언론중재위원회·법원 판단 전 '오보 딱지'붙이기 시도'기사 열람 차단' '정정보도 알림 표시'… 언론중재법 여당안 위헌 요소 수두룩 "언론자유와 편집권 과도하게 제한"…국회도 보고서 통해 사실상 반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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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언론법 개정안에 국회·시민단체 등이 지적해 온 '독소 조항'을 그대로 담아 논란이다.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 자료사진. ⓒ이종현 기자(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마련한 언론법 개정안에 국회·시민단체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독소조항'을 그대로 담아 논란이 일었다.대표적으로 기사로 피해를 본 경우 기사 열람 차단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또 정정보도 청구가 있을 때는 해당 기사에 정정보도 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하도록 해 언론중재위나 법원의 판단 전에 '오보 딱지'를 붙이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크다.민주당 언론중재법 개정안 위헌 요소 '수두룩'민주당은 지난 6일 오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예술법안소위에서 이러한 내용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을 기습상정했다.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13건을 통합한 안이다. 이 법안의 주된 내용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주로 알려졌다. 잘못된 보도로 피해를 양산한 언론사에 손해의 최대 5배까지 손해액을 부가하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손해액 범위와 판단기준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그러나 여당 안에는 이 외에도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용도 대거 포함됐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17조의 2) 등이 대표적이다.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내용은 신현영 민주당 의원안(2020년7월31일 대표발의)의 핵심 골자다.이는 기사로 인한 피해자가 기사가 노출되지 않도록 언론사 등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그 기준은 ▲기사 제목 또는 본문 내용이 진실하지 않은 경우 ▲사생활의 핵심영역 침해 ▲지속적인 인격권 침해 등이다. 열람 차단 이행 등을 모니터하기 위한 전담인력도 중재위 사무처에 배치(17조의 5)된다.다만 그 기사가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 여론 형성 등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차단을 청구하지 않도록 했다. 신 의원 안에는 당초 없던 내용이다.특히 민주당이 제안한 언론중재법 대안법 제17조의 4(인터넷신문에 대한 특칙)에는 '인터넷신문사업자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받은 경우 곧바로 해당 기사에 관하여 정정보도청구 등이 있음을 알리는 표시를 한다'고 돼 있다.언중위·법원 판단 전에 사실상 '오보 딱지'
결국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중재법 내용을 종합하면, 언론중재위나 법원 등을 통해 기사의 오보 여부 판단도 내려지기 전에 사실상 '오보 딱지'를 붙이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 있다.지난해 9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언중위 조정 신청 후 인터넷신문사업자 등과 기사의 열람·검색을 차단하도록 합의하는 방식으로 구제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도 "그러나 열람차단청구권은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시민단체 '오픈넷'도 지난 2월9일 논평을 내고 "이 법안이 결국 보호하려는 건 언론 기사의 주 대상인 정치적·사회적 권력자인 공인이나 기업들의 법익"이라고 꼬집었다.오픈넷은 "공인이나 기업들이 열람차단청구를 남발해 언론사와 인터넷뉴스 서비스 사업자의 보도활동을 심대하게 저해·위축시키는 수단으로 남용될 위험이 높다"고 지적했다.여당 안에는 언중위 구성 변경도 담겼다. 우선 중재위원 수를 현재의 '40명 이상 90명 이내'에서 '60명 이상 120명 이하'로 바꿨다. 기존 중재위원 기준은 강화하는 반면, 독자·시청자 등에게는 문호를 넓혔다.여당 안에는 법관·변호사 재직 기준을 '5년 이상'으로 올렸다. 기존에는 재직기간을 기준으로 넣지 않았다. 반면 '독자·시청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도 중재위원 자격에 추가했다. 이는 '강성 친문'으로 통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안(2021년 2월4일 대표발의) 내용과 같다.다만 최 의원안 등에 있던 '정정보도는 같은 위치, 크기, 같은 방송시간 등 원 보도와 같은 효과를 내도록 한다'는 내용은 위헌 논란에도 여당 안(15조)에 담겼다.국회도 사실상 반대 의견지난 4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검토보고서에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대한 부담이 커져 정정보도를 수용하지 않게 돼, 신속한 피해 구제가 (오히려)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이를 고려해 개정안의 내용을 일부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또 한국신문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의견을 인용해 "보도의 사실왜곡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원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정정보도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와 편집권을 과도하게 제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날 수 있다"고도 밝혔다. -
- ▲ 신현영 의원 자료사진. ⓒ뉴데일리 D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