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서초서 A경감 소환… 수사외압, 유력인사 인지여부 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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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부차관. ⓒ정상윤 기자
검찰이 사의를 표명한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과 관련 사건을 조사한 경찰관을 소환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동언)는 31일 오전부터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A 경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A경감은 이 차관 사건의 담당 수사관이었던 B경사가 소속된 형사팀의 팀장이다.검찰은 A경감을 상대로 이 차관 사건을 수사할 당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이 이 차관이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로 거론될 정도의 유력인사인 점을 알았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차관은 지난해 11월6일 밤 서울 서초구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는 택시기사를 폭행했다. 담당 경찰서인 서초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폭행이 아닌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는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하고 사건을 내사종결해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특가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사해야 한다.최근에는 서초서가 내사 당시 이미 이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자로 거론되는 유력인사임을 인지했다는 사실이 서울경찰청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검찰은 지난 22일 이 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지난 30일에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택시기사에게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며 당시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삭제를 요구한 혐의(증거인멸 교사)와 관련, 이 차관을 조사하기도 했다. 이 차관은 지난 28일 취임 6개월 만에 사의를 밝혔다.한편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이 차관 사건과 관련 "경찰청 본청에는 보고된 바가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