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철호 등 변호인, "아직 검토 못했다" 증거 의견 안 내… 일러야 7월부터 서증조사 시작
  • ▲ 송철호 울산시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송철호 울산시장이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선거 개입' 관련 재판이 또다시 공전 위기에 처했다. 24일 진행된 2차 공판기일에서도 변호인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따른 견해를 내지 못하면서 본격적인 증거조사도 7월로 미뤄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장용범)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 등의 속행공판을 열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법원에 접수됐지만, 이후 열린 여섯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송 시장 측이 수사기록 열람·등사 문제를 두고 마찰을 빚으면서 지난 10일에야 1년3개월여 만에 첫 정식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2차 공판기일이었다. 피고인은 송 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울산시 관계자 등 총 15명이다. 

    이날 송 시장 측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관한 의견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변호인들이 "추가로 제출된 증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견을 보류하면서 증거 채부가 이뤄지지 못했다. 재판도 50분 만에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지금 일부 변호인들 중 증거 의견을 다 밝히지 못한 분이 계시는데, 의견이 정리돼야 채부 결정을 할 수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증거 의견을 밝혀주셔야 한다"며 "증거목록만 해도 수천 개인데, 지금같이 당일 증거 의견을 주면 재판이 공전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거 의견이 추가로 더 나오지 않으면 재판 진행이 어렵고, (다음) 기일은 6월14일 오전 10시로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는 변호인 측의 증거 의견을 받아 채부를 결정하고 7월 중 다시 기일을 잡아 본격적인 서증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소사실 입증 계획을 밝히며 "또 변호인들이 동의하지 않은 진술 증거를 한 증인이 현재 25명 정도이고, 향후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측된다"면서 증인 신문에만 20회 이상의 기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서증조사에도 최소 8회 기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매주 재판을 진행한다고해도 선거 개입 재판은 올해 안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앞서 송 시장이 '공직선거법상 혐의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에 "송 시장은 선거법 위반의 공동정범으로 10년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송 시장은 범행 당시 신분이 비공무원이었으므로 자신에게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면서 "이는 관련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선거법의 입법 목적과 취지를 해석하면 공무원·비공무원 구분 없이 10년의 공소시효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기일에서 백 전 비서관이 "민정비서관의 직제 규정과 운영 규정에는 국정 관련 여론수렴과 민심동향 파악이 있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을 대상으로 한 민정비서관실의 비위첩보 생산이 정당한 공무수행이라고 한 주장과 관련해서도 검찰은 "이번 사건의 첩보 보고서는 국정 관련 여론수렴이나 민심 파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보고서의 제목부터 '지방자치단체장 비위첩보'로 민간인이나 선출직 공무원의 비위정보 수집이며, 이는 민정비서관실 직무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선거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의 거부로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못했다며 실체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실 조회를 신청하겠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