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찬성' 민주당 송기헌 26.4%, 조응천 9.3% 인상… 무소속 김홍걸, 법 시행 직후 61.5% 올려
  •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조응천 의원. ⓒ뉴데일리 DB
    ▲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조응천 의원. ⓒ뉴데일리 DB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지난해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 시행 이틀 전 자신의 아파트 전셋값을 14% 인상해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도 법 시행 전에 부동산 전세금을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차법의 임대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한 전월세상한제는 지난해 7월31일부터 시행돼 신규 계약을 제외한 재계약에만 적용한다. 이들 의원이 관련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아파트 전세금은 올려놓고 임대차법에는 찬성표를 던진 것은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임대차법 '적극 찬성' 조응천, 시행 한 달 전 전세금 인상

    지난 25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현황 등에 따르면,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한 달 전인 지난해 6월 자신과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84㎡(약 25평)의 전세금을 5억4000만원에서 5000만원(9.3%) 올린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조 의원 측은 임대차법 시행 전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해명했지만, 조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임대차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도 배우자 명의의 서울 양천구 목동 청구아파트(84㎡) 전세금을 5억3000만원에서 1억4000만원(26.4%) 올린 6억7000만원으로 신고했다. 다만, 송 의원 측은 임대차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12월에 신규 계약한 것이어서 억울하다는 주장이다.

    송 의원 측은 "신규 전세 계약을 2019년 12월에 했는데, 잔금 처리가 2020년 1월 처리돼 이번 재산신고에 반영된 것"이라며 "시세와 맞추다 보니 전세금이 조금 급격하게 오른 부분이 발생했는데, 그마저 당시 시세 7억원보다 낮게 계약한 것이다. 김상조 전 실장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김홍걸 무소속 의원은 임대차법 시행 후인 지난해 8월 차남 명의의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 개포루체하임아파트(59.98㎡)의 전세금을 기존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으로 4억원(61.5%) 올린 것으로 재확인됐다. 김 의원 측은 기존 세입자가 나가면서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다주택 논란으로 당 방침에 따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7월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고, 논란이 커지자 지난해 9월 민주당에서 제명됐다. 

    국민의힘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진석 의원, 하태경 의원이 임대차법 시행 전후로 전세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의원은 임대차법에 반대했다. 

    이낙연 "부끄러운 일… 윤리감찰단서 조치해야"

    앞서 임대차법 등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을 주도해온 김상조 전 실장은 지난해 7월29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전세금을 기존 8억5000만원에서 14.1%(1억2000만원) 올린 것이 지난 28일 드러나 다음날인 29일 전격경질됐다.

    이와 관련,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부끄러운 일"이라고 사과하는 한편, 조 의원 등과 관련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에서 어떤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