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당사자, "25년 동안 그랬듯 오늘도 바다 보며 일하고 있다"
  • ▲ 지난해 8월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워진 세월호 선체.ⓒ연합뉴스
    ▲ 지난해 8월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 철재부두에 세워진 세월호 선체.ⓒ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구조업체 '언딘'에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상환 전 해경차장(치안정감· 퇴직)과 박 모 전 해경 수색과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게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두 사람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언딘 측의 부탁을 받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미준공 바지선을 사고 현장에 투입하도록 한 혐의로 7년 여 간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

    1, 2심은 이들이 언딘에 특혜를 줄 정도로 친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잠수 지원 목적으로 제작된 언딘의 바지선이 인명 구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사고 현장에 투입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세월호 참사 직후 청해진해운을 압박해 언딘과 구난 계약을 맺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나모 전 해경 재난대비계 경감에게는 징역 8개월이 확정됐다.

    한편 박 총경은 이날 "홀가분하고 후련하기도 하지만 저는 지난 25년 동안 그랬듯, 평생 바다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오늘도 일하고 있다"며 "긴 터널을 통과하면서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많았지만 7년간 부단히 스스로를 다잡아왔다. 그래서 오늘도 의연하게 바다를 바라보며 일하는 제 모습이 대견하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