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선고기일을 3일로 잡았으나, 기록 검토를 위해 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 신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