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징역 6년에 벌금 5000만원 구형… "정파적 입장 떠나 범죄에 반대" 조국 '정치수사'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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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비리 관련 핵심인물인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범동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서울고등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구자헌·김봉원·이은혜)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조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에 추가로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조씨의 거짓변경 보고 혐의와 관련 "항소심에서의 추가 심리와 정경심 씨 판결을 통해 실체의 많은 부분이 규명됐다고 본다"며 "거짓변경 보고에 대한 무죄 선고는 형법상 평등원리를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검찰은 "그동안 음지에 묻혀 있다가 양지로 나온 실체적 진실을 토대로 원심 판단의 잘못을 신속히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며 "살아 있는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엄격한 법원칙을 적용해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평등주의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권력형 비리에 엄격한 법원칙 적용"특히 검찰은 1심에서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서 조씨와 정씨의 관계를 '공모'로 판단하지 않은 것과 관련 "정경심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횡령 관련 허위 컨설팅 계약에 합의한 후 분담해 실행했고, 피고인에게 (컨설팅비 지급을) 독촉까지 했다"며 "이들을 공동정범으로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형법 규정과 판례에 정면 반하는 것이다. 또 살아 있는 권력자들이 공모행위를 악용할 우려가 높아질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무조건적으로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검찰은 "검찰로서는 엄격한 검증을 통해 실체 진실을 구현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검찰은 그러면서 "정파적 입장이나 정책, 법 개정 반대와 무관하게 그저 범죄에 반대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조 전 장관 측에서 줄기차게 제기한 '편향수사' '정치수사'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로 해석됐다.조씨 변호인은 1심과 마찬가지로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조씨 변호인은 "1심은 형식적인 사항만을 근거로 피고인을 코링크PE 실소유주이자 의사결정권자로 단정했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코링크PE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책임자여야 한다는 편견이 있다. 원심도 이런 편견과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조범동 "사건 관련자들, 내게 떠넘기기 일쑤"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피해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죄한다. 정말 잘못했다"면서도 "사건 관련자들이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 거짓을 일삼고 내게 떠넘기기 일쑤였다"고 억울해했다.조씨는 그러면서 "조직(코링크PE)의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투자유치 등 노력했던 점을 알아달라"고 호소했다.조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 실소유주로서 코링크PE의 투자처인 2차전지업체 WFM을 무자본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채를 통해 확보한 인수자금 5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허위공시하는 등 주가 부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코링크 PE의 또 다른 투자처인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함께 회삿돈 72억원을 횡령하고, 조 전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 전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등 총 21개의 혐의를 받았다.특히 코링크PE로부터의 자금 횡령과 금융위원회 허위보고 혐의,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정씨와 공모 혐의가 적시됐다.1심은 조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아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정씨와 공모는 증거인멸·은닉 혐의만 인정하고, 업무상 횡령과 금융위 허위보고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