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후보자가 고시생을 폭행했다'는 조선일보 의혹 보도에 대해 박범계 후보자(박 후보자) 측은 “폭행이나 폭언은 없었다”고 하였고,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준비단 관계자)도 "(고시생) 멱살을 잡거나 폭언을 한 일은 없다고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는 명백히 박 후보자의 지시에 의해 준비단 관계자 등이 허위의 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후보자는 ‘고시생 폭행은 없었다'는 허위사실을 기자단에 전달할 것을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지시하였고, 이러한 허위사실을 보도케 함으로써 고시생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불법을 저질렀다.
따라서 박 후보자의 위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 지시는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후보자 검증을 교란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므로 ‘직권남용에 해당하고, 엄정한 후보자 검증을 위해 객관적이고 진실한 사실만 공개해야할 의무가 있는 청문회 준비 관계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박 후보자를 형법 제123조 소정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우리나라의 법질서를 세우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검증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절차이다. 따라서 후보자는 오직 진실로서 국민들의 엄정한 판단을 받아야함에도, 청문회 준비단 관계자 등에게 허위사실을 기자단에게 전달할 것을 지시하여, 이를 보도케 한 것은 국민의 눈과 귀를 흐리는 대국민 사기극이자 대단히 심각한 직권남용범죄이다.
기자들이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국민을 대신해서 후보자에게 질의한 것에 대해 박 후보자가 명백한 허위답변을 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검증절차를 훼손한 것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대단히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범죄이다. 박 후보자는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임명재가만 믿고 자신의 타락한 도덕성과 흉측한 범죄에 대해 국민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끊임없는 거짓말과 남탓 또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어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할 지경이다. 타락할 대로 타락한 박 후보자가 임명 된다면 조국 사태 보다 더한 참사가 될 것이므로 박 후보자는 즉각 사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검찰은 박 후보자의 심각한 직권남용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를 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1. 1. 14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