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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법률대리인이 1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 총회장은 이날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이 총회장은 법원에 신변보호요청을 신청해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법원 앞에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들이 모여 이 회장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경기 수원=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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