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사건' 고발인 조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라며 "수사종결권 시행을 중단하거나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이번 이용구 법무부 차관 택시기사 폭행 사건은, 힘 있는 권력층이 힘없는 서민을 폭행한 심각한 권력형 범죄입니다. 특히, 목적지에 도착하여 깨웠다는 이유로 폭행을 가한 것은 평소 택시기사를 무시하는 천박한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일선 현장에서 묵묵히 시민의 발이 되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받을 충격과 허탈감, 권력자가 힘없는 약자를 폭행했다는 사실에 대한 국민적 분노, 내사종결 과정에서 윗선이 개입하여 사건을 무마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감안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이용구 차관을 즉각 구속하여 수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용구 폭행은 아파트 단지가 아닌 일반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상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있더라도 당연히 특가법을 적용하여 입건을 했어야 했고, 경찰이 사건에 적용한 “공중의 교통안전과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계속적인 운행의 의사 없이 자동차를 주정차한 경우’에는 ‘운행 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의 법리에 따르더라도 특가법을 적용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입건조차하지 않은 것은 윗선의 지시에 따라 ‘봐주기’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농단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윗선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구 됩니다. 

     또, 이번 사건은 내년부터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된 현실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입니다. 

     사실상 사건조작에 가까울 정도로 이번 내사종결 처리는 문제가 심각한데, 경찰청장은 계속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일각에서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면 이용구 내사종결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에 대해 이의 신청, 재수사 요청 등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할 수 있다고 하나, 이번 경찰의 태도처럼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버티면 달리 시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처음부터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지 않아 사건의 흐름이나 세세한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경찰의 사건기록만 보고 문제점을 파악하여 재수사를 요청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의 견제장치가 상실되고 아무런 보완장치 없이 검경수사권조정이 시행된다면, 경찰은 사실상 정권의 홍위병으로 전락하여 정권에 비판적인 인사는 가혹한 수사로 처벌하고, 우호적인 인사는 봐주기 하는, 그야말로 법치와 공정이 무너진 사회가 도래할 위험성이 있고, 그 피해는 오롯이 국민들이 입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종결권 시행을 중단하거나 검찰의 경찰수사에 대한 실질적인 통제장치를 시급히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0. 12. 30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