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세련·사준모 등 대검에 이용구 차관 고발…김웅·조수진 등 SNS 통해 이용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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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의 공직 사퇴 및 구속수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시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들이 이 차관의 공직 사퇴 및 구속수사를 통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야권에서도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법세련 "이용구, 공직자로서 자격 없다" 형사고발우파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1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이 차관을 대검찰청에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법세련은 "법무부 실장을 지낸 공직자이자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에게 '묻지마 폭행'을 가한 것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검찰은 구속수사를 통해 이 차관을 엄벌에 처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명백하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것에 해당한다"며 "이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10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법세련은 또 "이 차관의 사건을 내사종결한 경찰을 상대로는 감찰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경찰의 내사종결 행위는 사안에 따라 직무유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또 다른 우파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행모임(사준모)도 이날 이 차관을 고발했다. 사준모는 "피고발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죄명인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량 감경사유에 해당할 뿐"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사준모는 대검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김웅 "명백한 봐주기 수사"… 조수진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이 차관의 폭행 사실이 보도된 이후 야권에서도 이 차관을 성토하고 나섰다. 검찰 출신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력자는 힘없는 택시 기사를 폭행해도 처벌받지 않는 세상,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권의 수사권 조정의 목표"라면서 "그 야욕의 완성이 바로 가짜 공수처"라고 성토했다.이어 "서울중앙지검은 당장 서초경찰서에서 송치한 운전자 폭행 사건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며 "정차 중 택시 기사나 버스 기사를 폭행한 사건 중 합의가 됐음에도 내사 종결하지 않고 송치한 사례가 있다면 이용구 엄호사건은 명백한 봐주기 수사"라고 지적했다.같은 당 조수진 의원 역시 "갈수록 무법부, 추미애-이용구 '환상의 콤비'"라며 일침했다.한편 이 차관이 지난달 초순 서울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은 사실은 이날 19일 오전에서야 알려졌다. 이 차관은 술에 취한 채 택시에서 잠들었다가 자신을 깨운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경찰은 택시 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등 이 차관이 특가법상의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내사 종결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