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토론 끝 원안·수정안 전부 부결… 尹 검사징계위서 불리한 조건 작용 가능성 사라져
  •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종현 기자
    전국 법관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7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주요 징계 사유로 꼽은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안건으로 상정해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부결됐다.

    추 장관이 제기한 윤 총장 의혹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대응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은 추 장관의 주장대로 사찰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법관대표회의, 토론 끝 尹 '판사 사찰' 안건 부결

    전국법관대표회의 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관의 독립 및 재판의 공정성에 관한 의안'에 대한 찬반 토론을 진행한 결과 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의안은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관한 것으로 장창국 제주지법 부장판사가 발의해 총 9명의 법관대표 동의를 얻어 상정됐다.

    이어진 찬반토론에서 찬성하는 법관들은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 주체(수사정보정책관실)가 부적절하며 물의야기법관리스트 기재와 같이 공판절차와 무관하게 다른 절차에서 수집된 비공개자료를 다루고 있는 점에서 법관의 신분상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반대하는 법관들은 서울행정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이고 앞으로 추가로 계속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서 해당 재판의 독립을 위해 전국법관대표회의 차원의 표명은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도 있다고도 반박했다.

    원안·수정안까지 부결에 힘빠진 秋 의혹 제기

    법관대표들은 이날 안건 논의 과정에서 복수의 수정안까지 포함해 의결에 부쳤지만 모두 부결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한 의안 상정에도 불구하고 끝내 부결되면서 오는 10일 예정된 윤 총장의 검사징계위원회에서 불리한 근거가 될 여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지난달 26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직무정지를 명령하며 법관 사찰 혐의를 처음으로 밝혔으나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추 장관이 제기한 판사 사찰 의혹의 힘이 빠지는 모양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결론을 떠나 법관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