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공수사권 사실상 없애고 민간 사찰 기능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 野 "결사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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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앉아 회의시작을 기다리고 있다.ⓒ공동취재단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야당은 "국가안보에 꼭 필요한 대공수사 기능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키고 국정원의 민간 사찰기능은 오히려 강화시켰다"며 "한마디로 '개악'"이라며 반발했다.與, 국정원법 개정안 야당 없이 일방처리국회 정보위(위원장 전해철)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일곱 차례에 걸쳐 논의한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이 골자다.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개정안 의결 당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와 "대공수사권 이관, 경제질서 교란 등 독소조항을 고치려고 노력했다"면서 "하지만 민주당과 국정원이 계속 양보하지 않았다"고 날을 세웠다.국민의힘 측은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공수사 기능이 경찰로 이관될 경우 소통·체계 등의 혼란 야기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국정원 '경제질서 교란' 정보 수집, 민간인 사찰 우려또 이번 개정안의 '경제질서 교란' 관련 조항은 국내 부동산·기업 등 민간경제 사찰을 목적으로 악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다.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방첩활동 범위로 '산업경제정보 유출,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 침해에 대한 활동'이 포함됐다.이와 관련, 야당은 국내 경제·산업범죄에 따른 정보수집 활동은 결국 '정치'영역과 분리되기 어렵기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민간인 사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이 같은 지적에 국회 정보위원장인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에서 "'경제질서 교란' 앞에 '해외 연계'라는 단서를 달았다"고 설명했다.그러나 우리 경제 자체가 해외와 연계돼 의미가 없는 조건이라는 것이 야당 측의 비판이다.정보위 소속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경제교란 조항은 부동산시장과 기업 등 일반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민간인 사찰에 악용될 수 있다"며 "끝까지 빼달라고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국정원이 양보하지 않았다"며 "전 국민 사찰의 문이 열리게 됐다"고 우려했다.하 의원은 회의에 앞서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개정안이 북한 간첩을 잡는 능력은 약화하고 오히려 국내 경제사찰 역량을 강화시킨다고 맹비판했다."검찰 약화, 경찰독재, 경제독재…文 독재 열릴 것"하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민주당은 경찰에 국내정보를 독점하게 하고 국정원 대공수사권은 폐지하자면서 그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기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며 "말 안 듣는 검찰은 약화시키고 정치독재 수단으로는 경찰, 경제독재 수단으로는 국정원으로 역할을 분담시켜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경찰 출신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정보위)은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히 강조했다.이 의원은 "경찰이 이미 대공수사권이 있는 상황에서 '대공수사권 이관'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다"며 "사실상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해 간첩 잡는 능력을 없애고 민간 사찰 기능은 대폭 강화한 것이 핵심"이라고 강력 비판했다.야당 측은 국정원법 개정안의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통과를 저지하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묘안은 보이지 않는 분위기다.하태경 의원은 "법사위까지 남아 있어 국민들에게 개악을 알리겠다"며 "또 본회의까지도 시간이 남아 있어 국민들의 평가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이날 정보위에서 의결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이관하면서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외환의 죄 등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하도록 했다. 다만 안보공백 방지를 위해 '3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또 국정원의 '국내정보 수집 금지'를 위해 국정원 직무범위에서 '국내 보안정보' '대공' '대정부전복' 등의 개념을 삭제했다. 나아가 국정원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특정사안에 관한 보고 요구에 국정원이 반드시 응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