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직무배제취소소송' 행정4부장… 우파 주말집회 기각, 성희롱 경관 강등 '엄격한 성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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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데일리DB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을 심리한다.27일 서울행정법원은 전자배당을 통해 윤 총장의 직무배제명령취소소송을 행정4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윤 총장이 취소소송에 앞서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한 심리도 행정4부가 맡는다. 이 재판부는 조세·도시정비 전담이다.재판부는 본안소송 심리에 앞서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신문기일을 30일 오전 11시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무부와 윤 총장 측으로부터 필요서류 등을 제출받아 집행정지 필요성을 심리한다.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지만 윤 총장이 직접 법정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신문기일 당일 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처분이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 사안의 중대성‧이례성‧화제성 등을 고려해 재판부가 신속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는 분석이다.재판부가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본안소송 선고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이렇다 보니 윤 총장 직무 복귀의 운명을 쥔 조 부장판사의 이력이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다.보수단체 집회 허가 요청 기각 전례조 부장판사는 광주 출신으로 서울 동대문구 휘경여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제37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8년 광주지법에서 판사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수원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가정법원‧서울고법을 거쳐 청주지법·수원지법에서 부장판사로 일했다.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로 재직 중이다.조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보수단체 '자유연대'가 서울 경복궁역 인근 주말집회를 허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또 '국정농단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롯데그룹에서 받았다 돌려준 출연금 관련 증여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도 최씨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특히 조 부장판사는 검찰‧경찰 등의 비위 사건과 관련해 엄격한 판단을 내렸다. 일례로 후배 여검사와 여성 실무관에게 성희롱 발언 등을 해 면직된 전직 부장검사가 이를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민원인에게 딸의 장학금 명목으로 299만원을 받은 경찰관, 후배를 성희롱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강등 조치 등도 적법하다고 봤다.앞서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직무배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이튿날인 26일에는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다.윤 총장은 추 장관의 직무배제조치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충분한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아 절차적으로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