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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카페 포장만 가능, 식당 영업제한
권창회 기자
입력 2020-11-24 11:48
수정 2020-11-2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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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된 24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카페에 '포장만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있다.
24일부터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다중이용이설에 대한 방역 관리가 강화된다.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되고,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클럽과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문을 닫는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창회 기자
jaykwon@newdaily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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