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 번복하고 도주 전력 있어 허용 가능성 낮아… 27일 보석 신청 심문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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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6)씨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인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김봉현(46) 씨가 재판부에 '전자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자발찌를 착용하는 조건으로 보석을 요청한 것인데, 김씨의 도주 전력 등으로 인해 법원이 이를 인용할지는 미지수다.특경법 위반(횡령·사기·중재 등), 배임중재 및 범인도피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는 지난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현재)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김씨의 보석신청서나 의견서의 구체적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김씨가 앞서 1‧2차 옥중서신 등을 통해 '전자보석'을 언급했던 만큼, 이번 보석 신청도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하는 이른바 '전자보석' 형태로 신청했을 가능성이 크다.김봉현 보석?… 도주 전력에 인용 가능성 낮아'전자보석제도'는 추 장관 취임 후인 지난 8월5일 도입됐다. 스마트워치 형태의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조건으로 구속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다. 도입 이후 약 3개월간 70여 명이 전자보석으로 풀려났다.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전자보석'이라는 방식을 특정해 보석을 신청할 수 없지만, 보석을 신청하면서 '전자보석을 희망한다'는 취지로 별도 의견서를 제출할 수는 있다. 이후 법원은 이를 고려해 보석신청의 인용 여부, 보석의 방식 등을 결정한다.다만, 법원이 김씨의 보석 신청을 인용할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시각이다. 김씨의 도주 전력이 주된 사유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해 약 5개월간 도피하다 지난 4월23일 경찰에 체포됐다.게다가 김씨의 범죄 사안이 중한 점, 주요 혐의 관련 진술을 번복한 점 등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법원, 김씨 전자보석 인용한다면?… "검찰 의견 반영"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과거 판례만 보더라도 도주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 보석을 허용하는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며 "아무리 보석 허가율을 높이고자 전자보석제도를 도입했다고 하더라도, (김씨가)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내다봤다.이 변호사는 "일반보석이든, 전자보석이든 검찰 의견도 (재판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며 "법원이 김씨에 대한 전자보석을 인용할 경우 검찰의 '찬성' 의견이 강력히 반영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앞서 김씨는 지난달 25일 검찰 조사에서 "전자보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거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보석 청구 관련 심문기일은 오는 27일 오전 진행된다.한편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 씨도 지난 3월11일 자녀입시‧사모펀드 비리 등 혐의의 재판에서 "전자발찌라도 찰 테니 보석해 달라"고 요구해 주목받았다. 다만 당시는 전자보석제도 도입 전으로, 재판부는 정씨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