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확보한 '동양대 휴게실 PC' 증거능력 여부, 양형 판단 쟁점… 재판부, 결심까지도 판단 보류
-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의 자녀입시‧사모펀드 등 비리 관련 1심 재판이 지난 5일 결심공판을 끝으로 1년여 만에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내달 23일 선고 뿐이다. 마지막까지 법원이 판단을 유보한 '압수수색을 통해 수집한 증거들의 위법성 여부'가 정씨 양형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는 오는 12월 23일 오후 2시 정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한다.현재로선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휴게실에서 발견된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 여부가 양형 판단의 최대 변수로 꼽힌다.검찰은 지난해 9월 10일 동양대 압수수색 과정에서 강사휴게실에 방치된 PC를 확보했다. 동양대 직원들로부터 '임의제출' 받는 방식을 통해서다. 이 PC에서 검찰은 정씨 아들 조원 씨의 동양대 표창장 파일과 동양대 총장 직인 JPG 파일 등을 발견했고, 이를 토대로 정씨가 아들의 동양대 표창장으로부터 총장 직인 부분을 오려 붙여 딸 조민 씨의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봤다. 이 PC가 정씨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입증의 '최대 스모킹 건'인 셈이다. 만약 이 PC에 대한 증거능력이 부정될 경우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정씨 혐의 대부분을 입증하기 어려워진다.정씨 "임의제출 절차 적법치 않다" vs 檢 "직원들 동의하에 확보"이를 의식한 듯 정씨 측은 압수수색 중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한 PC의 증거능력을 전면 부정하는 상황이다. '위법수집증거'라는 것이다. 강사휴게실 PC의 경우 영장 기재사실과 무관하고, 임의제출 절차도 적법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정씨 측은 "임의제출이 아닌 압수수색인줄 알았다"는 동양대 조교 김모씨의 법정 증언을 토대로 검찰이 영장 기재사실과 무관한 PC 2대를 확보하기 위해 임의제출 형식이라는 '편법‘을 썼고, 임의제출도 강압적 분위기에서 이뤄져 유죄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그러나 검찰은 "조교 김씨와 다른 동양대 직원이 '해당 PC가 퇴직한 전임 교수들의 것'이라고 말했고, 이에 직원들 동의를 받아 확보한 적법한 증거"라고 팽팽히 맞섰다.재판부는 해당 PC의 증거능력에 대한 결론을 선고기일까지 유보한 상태다. 임정엽 재판부는 정씨 측 변호인단이 위법성을 주장할 때마다 "선고 때 결정하겠다"고 했다.대법원 판례, 임의제출 증거능력 광범위 인정법조계에선 재판부가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전면 배척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크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임의제출의 경우 압수수색과 달리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진 않다"며 "검찰이 임의제출 상황 당시 동양대 직원들이 '전임 교수들의 PC'라고 설명한 것을 명확히 증명했다면 어렵지 않게 증거로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고 관망했다.실제 대법원 판례도 임의제출을 통해 확보된 증거를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추세다.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유자나 소지자 등이 임의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가 가능하고 사후에 영장을 다시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한편 검찰은 이날 정씨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정씨에게 적용된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인멸 등 혐의의 법정형과 양형기준을 종합해 "참작할 양형 사유도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그러면서 검찰은 "정씨의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반복적 범행을 벌인 점, 비난할 만한 범행 동기, 증거은폐 시도 등 형량을 가중해야 하는 사유가 대부분인데 반해 형량을 깎아줄 만한 요소는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밖에 없다"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