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징역 3년' 구형 후 처음 입 뗀 조 전 장관 "檢, 아내 반일테마주 매수 비난"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권창회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씨의 1심 결심공판에 대한 생각을 8일 처음 드러냈다. 조국 전 장관은 검찰이 정 씨의 반일테마주 매수를 비판한 것에 대해 "도덕적 낙인찍기에 급급하다"며 "법적 문제 아니지만 해명하겠다"고 반발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5일 검찰이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형을 하면서 '7월 중순 조국 민정수석은 죽창가를 올리며 일본 정부를 비난할 때 정 교수는 반일테마주를 매수했다‘고 비난했음을 알게 됐다"며 격앙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일부 언론은 이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 반일테마주를 샀다는 자체는 법적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해명하겠다"며 "저는 애초에 정 교수의 주식거래 내용을 알고 있지 못했기에 이게 무슨 얘기인가 확인해봤다. 당시 정 교수는 증권전문가인 지인으로부터 주식거래 교습을 받으며 추천받은 주식거래를 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씨 결심공판에서 공개된 주식 거래 내역을 나열한 조 전 장관은 ▲'Y화학' 8월 16일 총 100주(약 150만 원) 매입 후 8월 29일까지 모두 매도 2만2500원 수익 ▲'A산업' 8월 19·21일 총 2000주(약 600만 원) 매입 후 8월 27일까지 모두 매도, 35만2500원 수익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안이 금융실명법 위반인지는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은 "법 위반 여부 외 문제에 대해서는 해명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 교수가 이 주식을 매입한 때는 작년 7월 26일, 내가 민정수석을 그만둔 후"라며 "또 정 교수는 당시 이 주식이 '반일테마주'인지 여부를 전혀 알지 못했고 추천자 역시 '반일테마주'라고 추천한 것도 아니었다고 한다. 또 위 주식매매를 통해 얻은 수익은 총 37만5000원(증권사 수수료 및 거래세 제외 전 수익)"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교수가 동생에게 보낸 '강남 건물주의 꿈' 문자메시지를 공개해 도덕적 비난을 가한 데 이어 최후변론에서 다시 한 번 도덕적 낙인을 찍으려고 한 것이다. 얍삽하다"라며 "언론은 재판 마지막 순간까지 검찰 주장 받아쓰기를 해 개탄스럽다, 검찰과 언론은 끊임없이 도덕 프레임을 작동시켜 망신을 주려고 애를 쓴다"라고 비난했다.

    한편 지난 3일 자신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관련 재판에 증인으로 섰던 조 전 장관은 검찰을 향해 언성을 높이는 등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질문에는 "모욕적이라 생각해 답하지 않겠다"고 했고, 검사가 조 전 장관의 증언에 "모순적"이라는 표현을 쓰자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 그게 왜 모순이 됩니까!"라고 고함을 쳤다. 조 전 장관의 이런 태도에 일각에서는 '검찰 기만적 태도'라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