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5일 정씨 결심서 징역 7년, 벌금 9억원 구형… "국정농단과 유사한 사례" 중형 선고 요청
  •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성원 기자
    검찰이 5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61만1657원을 구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유사한 사례로, 사법기관의 준엄한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씨의 결심공판에서 "우리 사회 공정과 신뢰의 가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입시제도 공정과 신뢰 침해… 공적 신분에도 불법으로 축재"

    검찰은 "피고인은 엘리트 계층인 대학교수로서 우리 사회 입시제도의 공정과 신뢰를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민정수석 배우자로서 공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불법 차명투자를 통한 부를 축적했다"며 "의혹 제기 이후에도 수 없이 실체적 진실 은폐를 시도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과 검증권을 침해하고 사법작용도 저해시켰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히 기득권층이 단순히 유리한 정보나 영향력 등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배타적 기회를 제공한, 도덕적 비난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한 검찰은 "기회의 평등은 국민적 가치"라고 단언했다.

    이어 "피고인과 그 가족들은 불법과 반칙으로 수많은 학생과 청년, 부모들에게 깊은 상실감과 절망감을 줬다"며 "입시제도의 공정성을 훼손함으로써 선의의 피해자들을 양산할 뿐만 아니라 사회 근간을 붕괴시킬 위험까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 요구에 따라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개시된 사례로 '국정농단' 사건이 있다"며 "(이번 사건은) 그 사건과 유사한 성격"이라고 규정한 검찰은 "새로운 범죄를 찾는 수사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들에 대한 실체 진실 규명 차원이었다"며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만 기소 범위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정씨 부정부패 책임 추궁 안 하면 범죄자천국 될 것"

    검찰은 이날 수사 착수 배경과 불가피성을 설명하는 데 상당시간을 할애했다. '표적수사'이자 '과잉수사'라는 정씨 측의 주장을 반박하는 취지다.

    검찰은 "이 사건은 검찰의 자체적 내사 없이 언론 보도 등에 따라 이뤄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검찰의 엄중한 수사는 검찰의 책무나 의무에 따른다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면서 "역사적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수사를 하는 저희(검찰)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부패에 대한 책임이 추궁되지 않는다면 권력이 있는 범죄자들의 천국이 될 수 있다. 살아 있는 권력의 부정부패에 대한 견제적 기능을 다함으로써 법치주의 확립의 계기가 되는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발언은 불이익을 받을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도 검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여론의 요구에 부응했다는 뜻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사들이 잇달아 지방으로 좌천된 상황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도 대검 국정감사에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면 좌천된다는 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나도 경험했고, 검찰 안팎에서 다 아는 얘기"라고 답했다.  

    검찰 구형 중 "개소리" '욕설' 방청객, 2시간 구금

    한편 이날 공판 진행 중 방청객 김모 씨가 구금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김씨는 검찰의 최종 구형 의견 중 "헐" "됐다" "개소리" 등 불만을 표시하며 소란을 피워 법원 관계자로부터 한 차례 제한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이를 재차 반복, 임 재판장이 그를 법정 앞으로 불러세웠다. 그러자 김씨는 "네"라며 빈정거렸고, 임 재판장은 "대답하지 말고 나오라"고 재차 경고했다. 그런데 김씨는 또 "네"라고 대답했다.

    이에 임 재판장은 "여러 번 반복해서 주의를 드렸는데 왜 자꾸 재판을 방해하느냐"며 "감치재판을 위해 별도 장소에 구금시키겠다"고 했다. 

    김씨는 "이 한 번으로 구속돼야 하느냐"고 반발했지만 결국 구금됐다. 다만 임 재판장은 2시간여 뒤 "엄한 처벌을 내리려 했지만, 위반자(김씨)가 반성하니 불처벌하되 방청권을 회수하고 다음 방청을 할 수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선처했다.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법원은 법정 내외에서 폭언·소란 등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한 경우 20일 이내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