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철 원주지청장 "윤석열에 보고 안 해"… "尹-옵티머스 변호사 친해서 부실수사" 의혹 반박
  •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데일리DB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019년 서울중앙지검의 옵티머스 사건 일부 무혐의 처분과 관련 "당시 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당시 사건 담당 부장검사가 "부실수사는 없었다"고 직접 반박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유철(51‧사법연수원 29기) 원주지청장은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2018년 10월 중앙지검에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뒤 2019년 5월 무혐의 처분된 해당 사건의 경과를 설명했다. 김 지청장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장으로 해당 사건을 수사했다. 

    조사과 '각하의견' 냈으나 보완수사까지 지시

    김 지청장은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 경영진과 분쟁 중인 전 사주 A씨가 감독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 '펀드에 문제가 있다'며 민원을 제기했고, 과기부의 지시로 전파진흥원이 수사의뢰서를 접수했다"고 운을 뗐다.

    김 지청장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2018년 10월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에 배당됐고, 부부장검사를 주임검사로 해서 중앙지검 조사과에 지휘했다. 

    조사과 수사관은 2018년 12월께 '각하의견'으로 지휘 건의했으나, 검사는 '관련자들 상대로 펀드 자금 투자 경위, 성지건설 자금 투입 경위 등 조사 후 재지휘받기 바람'이라는 취지로 보완수사까지 지휘했다. 

    이후 조사과는 지휘대로 피의자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으나 '투자금이 투자제안서에 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사용됐고 전파진흥원의 재산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2019년 5월22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사는 조사과에서 작성한 14쪽 분량의 불기소 사유를 원용해 횡령 및 가장납입 의혹과 관련, 무협의 사유를 적시했다는 것이 김 지청장의 설명이다. 

    김 지청장은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모든 의혹이 조사되지 않고 불기소 결정서 피의사실이 수사의뢰서 내용보다 일부 줄었어도, 수사의뢰인 조사를 거쳐 수사의뢰 범위를 확정한 뒤 이에 대해 모두 수사하고 판단했다면 '부실·누락'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수사의뢰인 소극적 상황… 수사력 대량투입 어렵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금융감독원 등 전문기관이 조사를 선행해 그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요청한 게 아니라 이미 동일 내용 사건이 고소취소로 각하 처리된 사정, 전파진흥원 직원 진술 등에 비춰 자산운용사 관계자들의 내부 분쟁에서 비롯된 민원 사건으로 파악됐다"며  "수사의뢰인인 전파진흥원이 '자체 조사와 금융감독원 조사 결과 문제가 없었다' '수사의뢰서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며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형사부에서 수사력을 대량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히 "다단계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계좌 추적만 하면 되는데 안 한 것"이라는 추 장관의 지적과 관련 "수사의뢰인의 진술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거가 부족해 계좌 추적 등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희박했다"며 "영장 발부 가능성을 떠나, 경영권을 다투는 전 사주(추후 별건으로 수배)의 민원에서 비롯된 사건이고 근거가 미약한 상태에서 자산운용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게 과연 비례와 균형에 부합하는지 의문인 상황이었다"고 반박했다. 

    "자산운용사 등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은 금융시장에서 신인도를 급락시켜 연계된 회사들의 부도 등 의도하지 않은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옵티머스 변호인, 尹과 친해서?… 尹에 보고도 안 했다"

    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옵티머스 사건은 2018년 10월 수리, 2019년 5월 처분돼 7개월이 초과된 사건으로 부장 전결이 아니라 차장 전결이라 윤석열 총장이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한 건 잘못됐다"며 전결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지청장은 "중앙지검 조사과 지휘기간 4개월을 빼면 3개월 만에 처리된 사건이라 전결규정 위반이 아니다"라며 "무혐의로 처분한 사건도 중요 사건으로 차장에게 보고를 해야 하는지 이견이 있었다. 특히 형제번호가 아닌 수제번호 사건을 무혐의 처분하는 경우 장기사건이 아닌 한 부장 전결로 처리해왔다"고 해명했다. 

    중요사건임에도 수제번호가 부여됐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짐작컨대 특정기관에서 발생한 민원성 수사의뢰 사건이라 형제번호보다 낮은 단계인 수제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추측했다.

    이어 "당시 옵티머스 고문이자 변호사인 이규철 변호사가 박영수특검팀에서 윤 총장과 함께 근무한 경험이 있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된 것 아니냐"는 여당의 의혹 제기에는 "변호사와 만난 적도 없고 통화한 적도 없다. 당시에도 중앙지검장이나 1차장에게 보고하거나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