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증인 100명 무더기 거부… 北 총살 유족, 秋 당직병, 한동훈 등 직접 부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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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모씨의 형 이래진(사진)씨. ⓒ권창회 기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말 '북한군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의혹' 등 관련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국민국감(가칭)'을 고심 중이다.21대 첫 국정감사가 거대 여당의 증인 채택 거부 등으로 '맹물'이라는 지적이 잇따르자 내놓은 방안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이 요청한 100여 명의 증인·참고인을 거부했다.민주당 증인 거부... 野 '국민국감' 카드 만지작14일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최근 국감 대책 관련 회의 등에서 '국민국감' 방안을 논의했다. '북한군 피격 공무원' 유족인 이래진 씨,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폭로한 당직사병과 이철원 예비역 대령 등의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야당이 따로 마련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씨 등은 이번 국감에서 관련 의혹에 관해 증언하겠다고 자처했다.비공개 회의에서 거론되지는 않았으나 야당이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검사장을 '국민국감'에 부를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한 검사장도 증인으로 채택되면 국감에 나가 진술하겠다는 견해를 13일 밝힌 바 있다. 여당은 그러나 이들의 증인 채택을 거부했다.'국민국감'은 이르면 오는 17~18일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진행된다면, 북한군 피격 등 주요 이슈 1~2건과 관련된 증인들을 모은 뒤 의원들이 이들을 향해 질문하는 형식이다. 다만 증인들의 참여 의사 및 일정, 질의·답변 방식 등 구체적 방안은 가시화하지 않았다.물론 국민의힘 내에서는 여당의 반발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있다. '국회법'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등에 따라 증인·참고인 채택은 여·야 합의에 따른 의결로 가능하다. '국민국감'이 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식 감사는 아니더라도, 민주당이 증인으로 나설 이들의 발언 수위 등에 따라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다. -
- ▲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이르면 이번 주말 '북한군의 우리 국민 피격 사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 등 관련 증인들의 이야기를 듣기 위한 '국민국감(가칭)'을 고심 중이다. ⓒ박성원 기자
野 "국감 대책 때 나온 여러 방안 중 하나"…17일 진행될 수도국민의힘 핵심관계자는 "여당이 주요 증인 채택을 연이어 거부한다"며 "'국민국감'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나온 여러 방안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 중"이라고 말을 아꼈다.다른 복수의 관계자들도 '국민국감'을 당에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먼저 나와서 이야기하겠다는 분들조차 여당의 반대로 증인이 무산됐다"며 "여·야 합의에 의해 증인을 채택해야 한다는 국회법 등으로 인해 이들을 국감장에 부르지는 못하지만, 증언을 자청한 분들을 따로 (당 차원에서) 모시자는 계획이 있다"고 전했다.이 관계자는 "이렇게 '국민국감'이 논의 테이블에 오른 것은 맞지만, 아직 가이드라인 등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상임위별로 (주요 증인들을) 종합해서 원내 행정국 등과 논의한 뒤 지도부에 보고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국민의힘의 다른 관계자는 "국민들에게 주요 이슈와 관련된 사실을 알리려는 최소한의 의무라도 지켜야 한다"며 "여당이 오늘, 내일 중에도 주요 증인 채택 거부를 이어간다면 '국민국감'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고 말했다.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증인 채택 관련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