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상사 질책 우려해 빨리 뛰어 올라간 듯…누적된 스트레스, 지병 발현에 영향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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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출근길 지각을 하지 않으려고 계단으로 뛰어올라가다가 갑자기 쓰러져 숨진 간호조무사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부(김유진 부장판사)는 간호조무사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 2016년 12월 아침 출근한 직후 쓰러져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A씨는 사망 당일 오전 8시 40분께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이용해 자신이 근무하는 3층까지 올라갔다. 당시 병원의 정식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였으나, 실질 출근시각은 8시 30분이었다.A씨의 유족은 심장질환을 앓던 A씨가 지각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급히 계단을 오르다가 육체적·정신적으로 부담을 받아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측은 "기존 심장질환이 악화해 숨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의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1심은 "계단을 뛰어올라가는 행위로 인한 신체적 부담, 지각에 대한 정신적 부담의 정도는 일상생활에서 흔하게 접하는 수준"이라며 원고 패소판결 했다. 1심은 "병원이 출근 시각을 30분 앞당긴 관행도 A씨가 사망하기 훨씬 전부터 시행된 것이라 예측 불가능한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다"며 "오전 8시 30분이라는 출근 시각이 특별히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줄 정도도 아니다"고 했다.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A씨 유족들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A씨가 전적으로 기존 심장 질환으로 사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과중한 업무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지병의 발현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했다.재판부는 "아울러 A씨는 상사의 질책을 우려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빨리 3층에 도착하기 위해 계단을 급히 뛰어올라갔을 것"이라며 "이 행위도 사망에 상당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