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재 측, 16일 재판서 지모 씨 수사상황 석명 요청… "지씨 '권언유착' 혐의 입증되면 강요미수 성립 불가"
-
- ▲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권창회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백모 기자의 변호인 측이 검찰에 '제보자X' 지모 씨를 대상으로 한 업무방해 혐의 수사상황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지씨의 혐의가 입증되면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는 지씨 혐의에 따른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이들의 강요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다.백 기자의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백 기자 강요미수 혐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변호인은 "제보자 지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별도 고발당해 검찰에서 조사받았다"면서 "혐의가 입증되면 지씨는 피고인들의 업무를 방해한 것이며,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고도 볼 수 없기 때문에 강요미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말했다."기자 상대 함정취재했는데 겁 먹을 수 있나"지씨는 '검·언유착' 의혹의 제보자이지만, 동시에 '권·언유착' 의혹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지씨는 채널A의 취재 과정에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청하며 이 전 기자와 만나 대화 내용을 녹음해 MBC에 건넸다. MBC는 이를 토대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했다.이 전 기자 측은 당시 지씨가 몰래카메라와 녹음기 등을 동원해 자신에게 함정취재를 했다고 주장한다. 사건의 본질이 '검·언유착'이 아니라 지씨와 MBC, 여권인사 등이 공모한 권·언유착이라는 것이다.지씨는 시민단체로부터 채널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고발당했고, 지난 7월 검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변호인 측은 지씨가 함정취재로 채널A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입증된다면 이 전 기자와 백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는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이 전 기자를 상대로 함정을 판 지씨와 이 전 대표 측이 그에게 겁을 먹을 수 없다는 논리다. 강요죄가 성립하려면 구체적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겁을 먹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변호인, 지씨 수사상황 검찰 석명 요청하자… 재판부 '거부'변호인은 "지씨의 업무방해 사건은 이 사건과 동전의 양면 관계이기 때문에, 지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 상황과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석명을 요청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이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재판부는 "동전의 양면인지는 모르겠다"면서 "이 사건의 피해자는 이철이며 (지씨 수사상황이) 관련되는지 여부는 더 진행해봐야 알 것 같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이 전 대표와 그의 변호인 이모 씨, 지씨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은 이 전 기자와 백모 기자의 상사였던 배모 기자와 홍모 기자도 보고라인에 있다며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그들의 견해가 "조서에도 다 나와 있다"며 보류했다.이철·지씨 증인 채택… '독직폭행 후 승진' 정진웅, 재판 참석한편 이날 재판에는 한동훈 검사장을 대상으로 '독직폭행' 논란을 일으킨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참석했다. 서울고검은 독직폭행 사건과 관련, 정 차장검사를 대상으로 감찰에 착수했지만 그는 소환을 거부했다.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이 "감찰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으나 정 차장검사는 "말씀 드릴 수 없다"고만 답했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벌이다 지난달 27일 중간간부 인사에서 차장검사로 승진하면서 전보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