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 15일 최강욱 재판 나와 검찰 신문에 "진술하지 않겠다" 대답만 반복… 또 다른 증인 아들도 '증언 거부'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씨. ⓒ정상윤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15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지난 3일 정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다"는 대답만 반복하며 모든 증언을 거부한 남편 조 전 장관과 같은 상황을 연출한 것이다.

    정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지난 공판에서 검찰은 "정씨와 아들 조원 씨가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해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씨와 조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법정서 진술하겠다'던 정경심 "증언 전면 거부한다"

    증인선서를 한 정씨는 재판부에 "드릴 말씀이 있다"면서 "저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증언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형사21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가 정씨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해 본인의 처벌을 염려하기 때문인가"라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정씨는 이후 진행된 검찰 신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반복하며 증언을 모두 거부했다.

    검찰 측은 '최 대표에게 전화해서 인턴확인서를 받으려고 한 사실이 있는지' '조원이 법무법인에서 인턴활동을 한 것이 사실인지' 등을 물었으나 정씨는 대답하지 않았다. 

    앞서 정씨의 남편 조 전 장관도 3일 열린 정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며 검찰 신문을 전면 거부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300개가 넘는 검찰의 질의에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조국 아들도 증언 거부… 조국도 정씨 재판서 증언거부권 행사

    모친에 이어 증인석에 선 아들 조원 씨도 모든 증언을 거부했다. 조원 씨는 "최 변호사와 어머니에게 공소제기됐고, 저는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증언거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원 씨 역시 검찰 신문에 "진술하지 않겠습니다"라고만 답했다.

    최 대표는 정씨의 요청을 받아 조 전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인턴 기간 중 "조원을 본적이 없다"는 법무법인 청맥 직원들의 진술과 조원 씨가 제출한 각종 지원서 등에 그의 활동내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최 대표가 조씨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준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