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 측은 2017년 아들 서 모씨를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해 달라는 청탁을 했고, 추 장관의 당대표 시절 당 대표실에서도 선발 청탁 전화를 했다"며 "이는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다. 추 장관의 반칙·특권·편법을 활용한 특혜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서울동부지검이 아닌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수사를 촉구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에서 공개한 녹취록 따르면, 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이었던 육군 대령은 “(추미애 아들 서씨가) 어떻게 해서 카투사 왔을 때 최초 분류부터 막았고, 동계올림픽 할 때 막 압력이 들어왔던,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안 받아들였지만….”라고 말하며, 서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달라는 청탁이 (송영무 국방)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에서 부하들에게 많이 왔다고 했다.   

    2017년 10월, 민주당에서 파견나간 국방부 장관실 정책보좌관(민주당관계자)은 송 장관 군사보좌관실의 실무진에 “서씨가 평창올림픽 통역병으로 선발될 수 있는지 알아봐 줄 수 있느냐”고 하며 “파견을 보낼 수 있으면 좀 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실무진은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거절 했다고 한다. 또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이 당시 대표로 있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도 통역병 선발 청탁 전화를 했다고 한다.   

    이는 실무진이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듯이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부당한 직무집행을 내용으로 하는 명백한 부정청탁이다. 또, 추 장관 본인만 알 수 있는 지극히 개인적인 일과 관련하여 당대표실과 민주당관계자가 부정청탁 전화를 했다는 것은 추 장관이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부정청탁을 지시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추 장관은 제3자(보좌관등)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아들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 명백하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1항 11호 위반 혐의로 형사고발한다.     

    ■ 적용법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1.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서씨 측 변호인은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다. 선정이 안 됐다면 청탁도 없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 한다"고 주장했지만, 매우 무책임하고 국민들 기만하는 영악한 말장난이다. 청탁금지법 벌칙조항 제23조는 부정청탁 결과가 발생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부정청탁 자체를 처벌한다. 따라서 추 장관은 부정청탁을 한 행위 자체로 명백히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다.   

    ■ 적용법조 청탁금지법 제23조(과태료 부과)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추 장관의 딸 비자발급 청탁과 관련하여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추미애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보좌관은 2017년 경, “딸이 유학을 가야 하는데 신청은 늦고 입학 날짜는 다가와서 좀 빨리 처리해달라”는 지시를 추 장관으로부터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보좌관은 추 장관 지시를 받고 국회에 파견 나와 있던 외교부 협력관에게 비자를 빨리 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고 한다. 이는 허가 등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부정청탁을 한 것이므로, 비자발급 부정청탁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제5조 1항 1호 위반 혐의로 추 장관을 형사고발한다. 서씨 자대를 용산으로 배치해달라는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     

    ■ 적용법조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등 법령(조례ㆍ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헌신과 희생을 바쳐 청춘을 불사르고 있는 우리 60만 군장병들의 사기와 우리 사회의 불공정에 신음하고 있는 청년들의 박탈감을 고려한다면 추 장관의 반칙과 특권, 편법을 활용한 특혜는 공정과 정의를 무너뜨리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다.   

    가짜 검찰개혁 타령이나 정치공세 프레임으로 추 장관의 극악무도한 범죄를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추 장관의 극악무도한 아들 병역 범죄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우리 청년들은 무엇을 믿고 의지해야 할지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막막할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며 청년들에게 공정과 정의를 약속한 집권세력이 추 장관의 반칙과 특혜를 감싸고 옹호하는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모습에 청년들은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다.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한다면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추 장관측에서 보좌관 전화에 대해 단순 문의를 한 것이라는 주장하지만 궁색한 궤변일 뿐이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검찰총장에게 전화해서 대통령 가족 수사 불기소 가능하냐고 물어보면 외형적으로 단순한 문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듯, 서슬퍼런 집권여당의 대표 보좌관이 전화해서 병가 가능하냐고 문의하거나 비자발급 빨리 해달라는 것은 명백한 외압이자 부정청탁이다. 만약 진정으로 문의만 할려는 의도였다면 당대표실 보좌관이라는 신분을 밝힐 필요 없이 절차만 문의했으면 됐을 일이며, 보좌관이 전화할 필요도 없이 서씨가 직접 절차 문의하면 될 일인데 보좌관이 전화를 한 것은 부정청탁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여권의 주장 또한 국민을 우롱하는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다. 추 장관 애완견 검사들로 가득 채워놓은 서울동부지검에서 하는 수사를 지켜보자는 것은 그냥 시간끌기 하다 유야무야 넘어가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서울동부지검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수사기구에서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하여 실체적 진실을 있는 그대로 밝힐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2020. 9. 9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