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 배우자-차녀, 2회 위장전입… 서울 아파트 갭투자 의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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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권창회 기자
서욱 국방부장관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가 2009년과 2012년 두 차례 위장전입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문재인 정부는 '2005년 7월 이후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를 7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 기준으로 삼아, 서 후보자가 이에 부합하지 못한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서욱 배우자·차녀, 2009년·2012년 종로구로 위장전입이날 국민의힘 한기호의원실에 따르면, 서욱 후보자의 배우자와 차녀는 각각 2009년과 2012년 서울 종로구 구기동 빌라로 위장전입했다. 이들은 전입 8~10개월 만에 다시 원래의 거주지인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아파트로 주소를 옮겼다.한 의원 측은 "자녀의 중학교·고등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전입했고 (학교를) 배정받은 후 다시 실거주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해 서 후보자 측은 "자녀가 시골에서 서울로 전학하면서 남학생에게 놀림을 받아 여중·여고를 희망해 일어난 일로, 공직자로서 사려 깊지 못했다"며 위장전입한 종로구 빌라는 "지인의 집"이라고 해명했다.실제로 서 후보자의 차녀는 구기동으로 위장전입한 뒤 종로구의 한 여중·여고에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 후보자와 가족들은 이 기간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아파트와 용산의 군인아파트에 거주했다고 한다.한기호 "文정부, 스스로 세운 원칙 어긴 인사 내정"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2회 이상 위장전입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원칙과도 어긋난다"며 "문 정부는 스스로 세운 원칙을 어긴 인사를 내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한편, 서 후보자는 지난해 10월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로 서울의 한 아파트를 구매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오는 16일로 예정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들 의혹이 집중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