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징계 의혹' 받는 양승동 사장, 정식재판 넘겨져… "금고 이상 형 받으면 해임 대상"
  • 당초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보였던 양승동(59·사진) KBS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약식6단독은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를 출범시키는 과정에 근로기준법상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 양 사장을 26일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했다.

    지난 10일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접수한 재판부는 사안의 성격상 신중한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서면심리만으로 과태료나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절차대신 정식 재판으로 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했다.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인택)에 배정된 이 사건의 공판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양 사장은 2018년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진미위)'의 운영 규정을 만드는 과정에서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불리한 징계 조항을 신설한 운영 규정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사안의 중대성 감안… 정식 재판 회부"


    27일 법원 관계자는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약식기소한 사건을 재판부가 정식 재판에 회부한 것은 이 사건이 벌금형에 그쳐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이 단순한 약식절차로 진행하기에는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재판부가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짓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첫째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하거나 △둘째 법률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셋째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서면심리로 바로 판단내리기보다 정식 재판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을 때"라고 설명했다.

    한 야당 추천 KBS 이사는 "26일 열린 KBS 이사회에서 KBS 경영진이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사건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고 보고하면서 이 사실이 알려졌다"며 "재판부도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약식으로 벌금을 내고 말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양승동 사장, 금고 이상 형 받으면 해임 대상"


    이와 관련, 한 KBS 관계자는 "양승동 사장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은 노동부나 검찰에서도 확인한 팩트"라며 "원래대로 벌금형이 나오면 사장직은 유지하되 도덕적으로 큰 치명상을 입게 될 것이고,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온다면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돼 해임 대상이 되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양승동 사장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하자가 있는 진미위 운영 규정을 토대로 인사규정상 2년인 징계시효를 10년으로 늘려 직원들을 징계했다"며 "양 사장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면 진미위 운영규정 의결에 참여한 김상근 KBS 이사장과 강형철 KBS 이사도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성권 KBS 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면 보통 3심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양승동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내년 11월까지 시간은 벌 수 있겠지만, 벌금형보다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공영방송 KBS의 수장이 형사재판에 회부된 상황이니만큼 엄중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