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피조사자 속여 기만적 조사" 비난… 검찰 "피조사자 증언만 봐도 조 전 장관 주장 거짓" 한탄
  •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데일리DB
    검찰이 20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내 정경심(58) 씨의 속행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카운터펀치'를 날렸다. 조 전 장관이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을 공격한 발언의 허위성을 조목조목 지적한 것이다. 특히 검찰은 이날 조 전 장관과 정씨의 증거은닉교사 공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유의미한 증거까지 제시하며 조 전 장관 부부를 향한 고삐를 바짝 죄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5차 공판기일에서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지모 교수의 증언을 통해 검사가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니라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말한 점을 명확히 알 수 있다"며 "조 전 장관의 주장은 허위"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이 17일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딸의 입시 관련 서류가 없었음에도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확보한 것처럼 피조사자를 속여 '기만적 조사'를 했다"고 주장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檢 "딸 단국대 논문, 고려대 입시에 활용… 조국 주장 거짓" 

    조 전 장관은 "검찰이 지난해 지 교수를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때 고려대에는 서류 보존연한 경과로 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서류가 남아 있지 않았음에도 정씨의 PC에서 발견한 자료를 고려대 압수수색 때 확보한 것처럼 말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장관후보자 시절 국회 기자간담회에서는 "딸의 단국대 논문은 고려대에 제출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검찰은 그러나 전날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지 교수에게 '고려대에서 압수된 자료가 아닌 우리가 확보한 자료'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 교수의 PC에서 확보한 자기소개서와 목록표 등 자료가) 조 전 장관에 의해 최종 수정됐고, 단국대 인턴활동증명서와 논문이 제출된 것으로 표시돼 있다"며 "단국대 논문은 조씨의 고려대 입시에 활용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의 과거 발언에 이은 페이스북 변론까지 모두 '거짓'이라고 반박한 셈이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조 전 장관의 페이스북 활동을 문제 삼으며 "정씨의 공범인 조 전 장관이 공소유지는 물론 당시 수사를 담당한 검사 실명까지 거론하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주장했다"며 "아직 공판조서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실명까지 거론된 검사들은 일부 누리꾼에게 도를 넘는 인신공격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증인에 대한 위증수사까지 언급하는 것은 향후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 ▲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5차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씨. ⓒ연합뉴스
    ▲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5차 속행공판에 출석하는 정경심씨. ⓒ연합뉴스
    이에 정씨 변호인은 "법정 외에서 이뤄진 일에 대해 법정에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겪은 상황에 대해 반론은 가능하지만 (페이스북을 통해) 구체적 내용에 대해 '사실이다' '아니다' 주장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좀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 측 의견을 수용했다. 

    檢 "정경심, 자산관리사에 증거은닉 지시할 때 조국과 통화" 

    검찰은 나아가 "정씨가 조 전 장관 일가의 자산관리사인 김경록 증권사 PB에게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을 교사한 사실을 조 전 장관도 알고 있었다"면서 관련 증거로 당시 정씨의 통화 내역을 제시했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나선 김씨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때 정경심 교수가 전화 통화로 하드디스크 교체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했고, 교체 사실을 통화 상대방도 이미 알고 있는 분위기였다"는 증언을 토대로 "통화 상대방은 조 전 장관이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이 제시한 정씨의 통화 내역에 따르면, 당시 정씨가 통화한 사람은 조 전 장관과 이인걸 변호사, 동양대 관계자 등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이인걸 변호사는 하드 교체 사실을 뉴스를 통해 처음 접했다고 했고, 동양대 관계자는 하드디스크 관련해 통화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통화 상대방을 조 전 장관으로 지목했다. '내용만 들었을 때는 편한 사람과 통화하는 듯했다'는 취지의 김씨 증언도 이를 뒷받침했다. 

    당시 정씨가 통화한 인물이 조 전 장관이 맞다면 '조 전 장관도 정씨의 증거인멸 시도 및 교사를 미리 알고 있었으므로 증거은닉교사 공범에 해당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힘이 실린다. 

    자산관리사 "정씨가 요청해 내가 하드디스크 교체했다" 

    한편 김씨는 이날 조 전 장관뿐 아니라 정씨의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불리한 증언도 쏟아냈다. 김씨는 "정 교수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교체하려 한다'며 하드디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했다"며 "정씨가 내게 컴퓨터를 분해할 수 있는지 물었고, 내가 '해본 적 없지만 하면 된다'고 답했다"고 증언했다. 

    또 김씨는 "정씨가 '남부터미널 근처에 전자상가가 있으니 하드디스크를 사오라'고 해 정씨의 신용카드를 받아 전자상가에서 하드디스크를 구매해 교체했다"고도 부연했다.

    이는 자신은 "정씨의 요청을 받아 증거를 은닉했다"는 뜻으로, 구체적으로 해석하면 '정씨는 증거은닉을 지시하고 김씨 본인은 실행했다'는 셈이 된다. 현행법상 자신의 형사사건 증거를 은닉한 것은 죄를 물을 수 없지만 타인이 증거를 은닉하도록 지시‧교사했다면 위법이다. 

    김씨는 앞서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