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관기관대책회의 "강력대처 조치"… 대검, '소환조사 최소화' 포함 특별지시 재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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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뉴데일리 DB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자 수백명이 잇따라 확진판정받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우한코로나가 재확산할 조짐이 보이자 법무부와 검찰이 방역저해사범들에게 엄정대응 방침을 밝혔다.법무부는 18일 "검찰·경찰·질병관리본부·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불법집회 및 방역저해행위 등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 등을 통해 강력 대처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법무부는 유관기관에 △역학조사 방해 △자가격리 위반 △감염병 환자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 거부 △집합제한명령 위반 △불법 폭력집회 등 집회·시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 등에 엄정대응하도록 지시했다.법무부는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신도 다수가 코로나19 확진된 상황임에도 대규모 집회 참여를 독려·지원하고, 고의적으로 방역을 저해하거나 진료를 거부한 채 도주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국민의 생명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침해하는 매우 분노할 만한 일"이라고 지적했다."일부 종교단체, 코로나 확진에도 집회 참여 독려"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지난 16일 페이스북에 "방역행정에 대한 신속한 법률지원과 포렌식을 통한 감염 매개와 경로 확인, 추가 확산 방지 등을 지원했던 1차 지원업무의 경험을 살려 검·경의 같은 분들이 신속히 다시 모였다"면서 "방역당국의 행정명령에 위배되는 행위들에 대한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말했다.대검찰청도 이날 전국 검찰청에 방역활동 저해 사범을 대상으로 엄정대응 방침을 지시했다. 대검 코로나19대응본부는 이날 오전 전국 고등검찰청과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 "방역당국 및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방역저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하라"고 주문했다.대응본부는 또 이날 소환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이 담긴 '특별지시사항'을 재전파했다. 대응본부의 전신인 '코로나19대응태스크포스(TF)'는 지난 2월 전국 검찰청에 대면조사 최소화, 청사 출입점검 강화, 대민 접촉업무 자제 등이 포함된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지시를 내린 바 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국내 우한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246명이다. 지역발생은 235명, 해외유입은 1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를 지역별로 나누면 서울이 13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52명 △인천 18명 △부산 7명 등이 발생했다. 방역당국은 사랑제일교회 등 교회발 감염이 연휴기간 전국으로 확산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