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도 알고, 서울시도 알았는데, 주민만 몰라… 안전 우려되는데 '주민설명회'조차 안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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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처리를 보여 논란이다. ⓒ뉴데일리 DB
서울시가 서울 강남구 수서역 인근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 설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투명한 행정처리를 보여 논란이다. 주민 안전과 불편의 우려가 있음에도 주민설명회를 열지 않았는가 하면, 사업에 참여할 민간 협동조합 선정을 두고 특혜 시비까지 일기 때문이다.시는 2019년 10월에 올린 공고를 통해 협동조합들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했지만, 시 홈페이지에서는 공고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데다, 한 협동조합이 2018년 이미 공고를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전 공모'로 특정 협동조합에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서역 인근 주민들은 최근 '수서동태양광설치반대추진위원회(추진위)'를 설립하고 주민 6000여 가구로부터 설치를 반대한다는 동의를 얻어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시와 협동조합이 수서동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설명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태양광발전소 설치사업을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분노했다.이 사업은 4개 태양광 협동조합이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중 주차가능공간 2033㎡(약 615평)를 506㎡씩 네 등분으로 나눠 태양광발전소를 짓는다는 내용이다. 각 조합이 99.9kW의 태양광발전설비를 1개씩 설치해 총 399.6kW 규모(태양광 모듈 1000개)의 발전소를 건립한다는 목표다.강남햇빛발전조합 "2019년 공고'를 2018년에 알았다"해당 지역의 태양광발전소 사업이 본격화한 것은 지난해 10월부터다. 시에 따르면 강남햇빛발전조합·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둥근수서햇빛발전협동조합·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등 4개 협동조합은 2019년 10월8일 서울시가 공고를 낸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자 공모'를 보고 해당 사업에 참여했다.시는 해당 사업을 '시민참여형'으로 진행하겠다고 공고를 내고 협동조합들로부터 신청서를 받았다. 이들 협동조합은 민간인들이 설립한 단체다. 조합원 각자가 출자금을 내는 형식으로 운영된다.시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서울특별시 공고 2019-2627호'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지난해 10월8일 게재됐다. 이 사업에 참여한 4곳의 협동조합은 이때 올라온 공고를 보고 신청서를 넣었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그러나 강남햇빛발전조합 관계자는 해당 공고를 2018년에 봤다고 밝혔다. 나오지도 않은 공고를 미리 보고 신청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가 공고를 처음 본 것은 2018년 5월께"라며 "당시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을 보고 신청했다"고 말했다. 공고 시기를 두고 공고를 낸 서울시와 이를 보고 신청했다는 조합의 주장에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셈이다.이에 수서동 주민들 사이에서는 서울시와 협동조합이 '사전 공모'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추진위 관계자는 "공고 시간에 1년 이상 차이가 나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철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분개했다.실제로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서울시가 "냈다"는 공고와 협동조합이 "봤다"는 공고 모두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게시기간이 만료돼서 그렇다"고 설명했지만, 서울시 홈페이지에 과거 다른 태양광사업 공고는 여전히 게시된 상태다.본지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의문에 따른 서울시의 견해를 묻기 위해 담당자에게 수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
- ▲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고 중 '태양광'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2019년 7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각종 태양광 사업 공고는 있지만, 서울시가 10월 8일에 올렸다는 공고는 찾을 수 없었다. ⓒ서울시 홈페이지
안전 우려에도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않아수서동 주민들은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한 안전문제도 우려한다. 발전소가 들어서면 이곳에서 생산된 전기를 변전소로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전력을 모아둘 장소가 필요하다. 이 고압의 배전시설이 들어서면서 안전문제도 함께 우려된다는 것이 주민들의 설명이다.생산된 전기를 옮기기 위한 배전망도 설치해야 한다. 발전소가 설치될 공영주차장은 지하철 3호선 수서역 인근이고, 이곳에는 고층 아파트 단지 5곳이 밀집해 설치할 장소가 마땅하지 않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된다.태양광 모듈 설치로 인한 '빛 반사' 문제도 지적됐다. 1000개의 태양광 모듈이 설치되면 부지 인근에 위치한 신동아아파트나 삼익아파트 거주민들이 빛 반사로 인한 불편을 겪을 수 있다.태양광 모듈의 사용 기간은 10년이다. 사용 기간은 1회(10년) 더 연장이 가능한데, 한 번 설치되면 최대 20년간 빛 반사로 인한 눈부심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고층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는 더욱 격렬하다.강남구청은 시와 협동조합 측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라고 요청했다. 협동조합 측은 강남구에 "공사에 앞서 설명회를 여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답변했으며, 서울시는 "주민들과 협동조합 간 갈등은 강남구청이 해결할 문제"라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이와 관련, 강남구청 관계자는 "(협동조합 측이) 사업을 허가해주지 않자 우리 구청을 고발한 상태"라며 "지난 7월 1차 변론이 있었고, 2차 변론일은 오는 20일"이라고 밝혔다."사전 공모 의혹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 해당"법조계에서는 주민들이 제기하는 '사전 공모' 의혹이 사실이라면 입찰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한 법조인은 ""며 "만약 서울시와 해당 협동조합들에 미리 공고를 보여줘 사전 공모가 이뤄졌고, 그로 인해 다른 협동조합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형법 제315조 입찰방해죄가 성립된다"며 "이 경우 관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설명했다.박진(서울 강남을) 미래통합당 의원은 "공고를 확인했다는 시기를 두고 서울시와 협동조합 간 입장이 엇갈린다"며 "서울시는 2019년에 올렸다고 하고 협동조합은 2018년에 확인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알았다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