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단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8.15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서울시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것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시민단체는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 바른인권여성연합, 행동하는자유시민, 전대협, 부동산악법저지국민행동(구617), 자유경제네트워크 등이다. 

  •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서울시의 특정 일자 선택적 집회금지 행정명령은 공익을 위함인가? 아니면 정치방역을 위함인가?
    서울시는 집회 참여자를 잠재적 슈퍼전파자로 취급하지 말고 안전한 집회를 위한 방역수칙을 즉각 수립하라

    서울시는 지난 2월12일부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집회금지구역 내에서의 모든 집회를 대상으로 무기한 집회금지 처분을 고시했다. 이에 경기도의사회 등이 서울시를 상대로 옥외집회금치처분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자 7월 29일, 재판부는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등에 내린 '무기한적 집회금지 고시'는 과도한 제한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이 신청을 전면 인용하였다. 특히 재판부는 ‘집회자들이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서울시는 법원 판결의 허점을 이용하여 광복절 단 하루에 한해 집회금지구역 밖에서의 모든 집회 주최즉에게도 집회취소 요청 공문을 발송했고, 8월 13일 집회를 공식적으로 취소하지 않은 단체에 대해 감염법예방법 제49조에 의거해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조치했다. 서울시는 집회 규모 등을 핑계로 대지만 지금까지 야외에서 집단감염 및 전파가 일어난 사례가 없고 야외는 밀폐된 공간에 비해 바이러스의 전파 위험이 매우 낮으며 실제 확진자가 발생했던 실내 대형시설도 방역조치 이후 모두 영업재개를 허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유독 광복절에만 집회를 금지하고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 및 참여자를 고발하겠다는 서울시의 태도를 보면 집회의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아니라 집회 내용 및 목적을 기준으로 선택적 금지조치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는 바이다. 특히 서울시가 2월12일부터 모든 집회를 전면 금지한 당사자인 박원순 전 시장의 분향소는 혈세를 투입하여 집회금지구역인 시청 앞 서울광장에 설치하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적을 보면 코로나19의 전파로 감염될 국민들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것인지 아니면 광복절 집회가 불편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 

    법원의 판단에 앞서 지난 4월, 유엔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클레망 불레(Clément Voule)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이유로 정부가 헌법으로 보장한 권리를 중지하고 관련 긴급 명령을 내리는 것이 걱정스럽다”며 ▲일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권 보호 ▲표현의 자유 보장 등 10개 원칙을 발표하고 인권에 기반한 코로나19 대응을 각국에 요청한 바 있다. 서울시는 법원의 판결과 유엔의 권고를 존중하여 논리와 상식에 어긋나는 정치방역·이념방역으로 국민의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보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공익이 더 크다는 서울시의 입장과 달리, 국민은 서울시가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지 않으면서 기본권을 행사하도록 돕는 것이 공익을 위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서울시는 집회 참여자를 잠재적 슈퍼전파자로 취급하여 집회를 맹목적으로 금지할게 아니라, 국민이 안전하게 집회·결사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방역수칙을 수립하기 바란다.

    [인권 기반 코로나19 대응 10개 원칙]
    1. 새로운 법률적 조치들이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
    2. 공공보건 비상사태가 권리 침해의 구실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
    3. 민주주의는 무한정 연기될 수 없다.
    4. 포용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5. 온라인 상의 집회결사 자유를 보장한다.
    6. 일터에서 집회결사의 자유권을 보호한다.
    7.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8. 다자 기구에 시민사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9. 국제연대가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하다.
    10. 코로나19의 미래 영향과 대중의 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을 해야 한다.


    교육바로세우기운동본부·바른인권여성연합·행동하는자유시민·전대협
    부동산악법저지국민행동(구617)·자유경제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