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전 기자 '공소사실'에 한동훈 공모 혐의 빠져… 수사팀 "한 검사장이 수사 협조 안 했다" 변명
  • ▲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5일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를 구속기소했다. 다만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과 공모 여부는 공소사실에서 제외됐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입증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검찰이 이대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이번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닌 이 전 기자의 단순한 강요미수로 그칠 공산이 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진웅)는 이날 오전 강요미수 혐의로 이 전 기자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의 후배인 B기자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5차례 편지를 보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한 혐의를 받아 지난달 17일 구속됐다. 

    다만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공소사실에 한 검사장과 공범 여부를 적시하지 못했다. 당초 검찰은 한 검사장이 이 전 기자의 협박성 취재에 공모했다고 의심하고, 이 전 기자를 9차례 소환조사하는 한편 그의 노트북을 3차례 포렌식하면서 공모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주력했다. 그러나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를 뒷받침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검찰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에 대해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지만 본인이 비밀번호를 함구하는 등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장기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한 검사장의 공모 여부 등을 명확히 규명한 후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둘러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