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팀, 4일 '기소 하루 전' 노트북 3차 포렌식… "공모 혐의 입증 못하면 추미애-이성윤 책임론 나올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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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정진웅)가 막판 증거 찾기에 가쁜 모양새다.수사팀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구속기한 만료일인 5일 전까지 그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앞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도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기소' 결정을 낸 만큼 그의 기소는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의견이다.다만 이 전 기자의 공소장에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혐의가 적시되는지 여부는 주목할 부분이다.검찰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를 상대로 현직 검찰 간부와 친분을 내세워 여권인사 비위 제보를 압박했다'는 이 전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에 한 검사장이 공모했다고 보고 지난 4개월간 강제수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검찰은 이 전 기자의 기소를 하루 앞둔 이날까지도 한 검사장과 공모를 입증할 이렇다 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검찰, 기소 하루 앞두고 노트북 3차 포렌식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이날 오전 이 전 기자의 노트북 3차 포렌식 작업을 마지막으로 이 전 기자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종결지었다. 이 전 기자의 구속기한 만료일(5일)을 하루 남겨둔 시점이다. 수사팀은 2일에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 전 기자를 불러 조사했다.이날 포렌식은 이 전 기자의 법률대리인 주진우 변호사가 참관한 가운데 오전 10시부터 1시간30분가량 진행됐다. 수사팀은 이번 포렌식에 새로운 복구 프로그램까지 도입했지만 유의미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전언이다.앞서 수사팀은 이 전 기자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를 대상으로 포렌식을 2차례 실시했다. 당시 수사팀 스스로도 "압수 전 이미 포맷돼 증거가치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그나마 해당 노트북은 증거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공산이 크다. 법원이 지난달 24일 이 전 기자의 준항고 일부를 받아들여 해당 노트북과 휴대전화 2대를 대상으로 한 압수수색 무효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이 전 기자는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주장했고, 법원은 "검찰이 영장과 관련한 처분의 처음부터 끝까지 이 전 기자와 변호인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압수물과 이로부터 얻은 포렌식까지 모두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부산 녹취록' 외에 증거 없었다하지만 수사팀은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은 유효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수사팀은 아직까지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간 공모 관계를 입증할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을 확보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기소 하루 전날까지 '3차 포렌식'을 실시한 것이 그 방증이다.이 전 기자는 총 아홉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한 검사장과 공모는 없었다"고 일관된 주장을 펼쳤고, 수사팀도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대화 내용인 이른바 '부산 녹취록' 외에 새롭게 수집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
- ▲ 한동훈 검사장. ⓒ뉴시스
최근 수사팀이 자초한 독직폭행·불법감청 논란 등 잇단 무리수도 '스모킹 건' 미확보에 따른 조급함 탓이라는 분석이 크다.앞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만큼 수사팀에 전폭적 지지를 보냈다.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담당인 형사1부 외에 반부패수사2부·방위사업수사부·조사1부 등 3·4차장 산하 인지부서 소속 검사 등 10여 명을 투입할 만큼 총력을 기울였다.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이 한 검사장과 이 전 기자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수사팀은 물론 이 지검장과 추 장관까지 연쇄적으로 '망신'만 당하고 검언유착 수사는 수포로 돌아갈 분위기다. 오히려 '표적수사'의 주범으로 몰려 '검찰 장악'이라는 시나리오에 역풍을 맞을 공산이 크다.
한 검사장-이 기자 공모 입증 못하면… 李-秋 '연쇄 망신'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부장검사가 한 검사장과 몸싸움을 자초한 것만 보더라도 수사팀이 부담과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는 증거"라며 "한 검사장과 공모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찾았다면 굳이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한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하려고 했다'는 프레임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이 전 기사의 기소 여부와 상관없이 한 검사장의 공모관계를 입증하지 못하면 검찰이 완벽히 진 싸움"이라고 단언했다.검찰은 지난달 21일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 첫 피의자 소환조사 이후 별도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았다.한편 검찰은 이날 검언유착 수사와 관련한 검찰 수사심의위를 추가로 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검사장과 민주언론시민연합‧법치주의바로 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등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지만, 이미 같은 내용의 수사심의위가 열렸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검찰은 지난달 24일 이 전 기자에게 협박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한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신청으로 수사심의위를 열었다. 수사심의위는 이 전 기자는 기소를, 한 검사장을 대상으로는 수사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