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역 대학들, 2학기 대면·비대면수업 병행키로… 등록금 감액 결정 대학 '0곳'… 1학기 등록금 반환도 소송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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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반환본부 소속 대학생들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열린 '전국 42개 대학 3500명 대학생 등록금 반환 집단 소송 선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지역 대부분 대학이 우한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2학기에도 대면·비대면수업 혼합 형태로 강의를 진행할 전망이다. 그러나 온라인 강의에 따른 학생들의 등록금 인하·반환 문제에 대학들이 여전히 유보적 의견이어서 학교와 학생들 간 등록금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31일 대학가에 따르면, 서울 소재 주요 대학들은 2학기에도 대면수업과 비대면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다. 수강생이 많은 수업은 온라인으로, 소수 강의나 실습은 선택적으로 대면수업을 하는 방식이다. 각 대학은 수강 인원뿐만 아니라 교과목 특성, 정부의 방역지침 단계 등에 따라 수업방식을 바꿀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서울대는 교과목 특성에 따라 A~D군으로 수업을 나눠 대면·비대면 방식을 혼합한다. 실험·실습·실기가 중요한 A군은 전 기간(15주) 대면수업을 진행하고, B군은 대면 5주 이상 비대면 10주 미만으로 운영한다. C군 과목은 대면 5주 미만 비대면 10주 이상, 교양이론이나 대규모 강좌인 D군은 전 기간 비대면으로 수업한다.서울지역 대학들, 인원·교과목 특성 따라 대면·비대면 혼합연세대는 대면·비대면·혼합수업 등 3가지 방식으로 나눠 운영하되, 수강생이 50명을 초과하는 강의는 전체 비대면수업으로 진행한다. 고려대는 사회적 거리 두기 1~2단계에서는 온·오프라인 병행수업을 하되 추석 연휴 직후 1주간은 대면수업을 제한하기로 했다.경희대·한양대 등은 수강인원이 20명 이하인 경우 대면수업을 허용하고 나머지는 비대면수업을 실시한다. 이화여대는 수강인원이 50명 이상이면 비대면수업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하는 대면수업을 하되 학생이 원하면 비대면수업을 택할 수 있다.이처럼 대학들은 1학기에 이어 2학기에도 온라인 강의를 예고한 상태지만, 등록금 감액을 결정한 대학은 단 한 곳도 없다. 국회 교육위 소속 배준영 미래통합당 의원이 최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년제 국공립·사립대학 가운데 우한코로나 여파로 2학기 등록금 책정액을 변동한 대학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2학기 등록금 감액 없다… 1학기 등록금 반환은 소송 중서울지역 4년제 대학의 한 관계자는 "2학기 등록금 감액과 1학기 등록금 반환 계획은 아직 없다"며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일부 돌려주게 된다면 특별장학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온라인 강의에 따른 1학기 등록금 반환 요구는 현재 법적 소송으로 번진 상태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와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지난 1일 등록금 일부 환불을 주장하며 대학생 소송인단 3500여 명을 모집, 법원에 소장을 접수했다.전대넷 관계자는 "1학기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학기가 시작하면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할 것"이라며 "학생들이 요구하는 방향대로 1학기 등록금에 대한 대책 논의가 이뤄져야 하고, 2학기 등록금 감면도 따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 등록금 감면 대학에 1000억원 지원한편 교육부는 등록금 감면을 위해 자구노력한 대학에 모두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학교는 등록금 반환에 여유가 있다고 판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교육부가 30일 발표한 '대학 비대면교육 긴급지원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원금은 대학별 실질적 자구노력 금액과 대학 규모, 대학 소재 지역, 적립금 가중치를 곱한 금액에 비례해 배분한다. 대학 규모가 작을수록, 비수도권 대학일수록, 적립금이 적은 대학일수록 재정지원 규모가 커지는 것이다.교육부 관계자는 "실질적 자구노력으로는 학생들과 소통·협의해 △2학기 등록금 선감면 △특별장학금 지급 △통신·주거지원비 등 지급 △원격강의 기자재 지급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