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회 이상 위반시 과태료 20만원
  •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3일 오후 서울시 중구의 도로안내 표지판에 단속 안내문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5등급 노후 자동차의 도심지역 운행을 제한하는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7개월간 유예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저공해 미조치 차량에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3회 이상 위반 차량은 과태료가 20만원으로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