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 대표는 "추 장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정치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해 사법질서를 어지럽게 만들었다"며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수사해 엄벌에 처할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법무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추 장관)의 지시에 따라 2020. 6. 25.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한 검사장)에 대해 인사 조치를 하고,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감찰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자체 감찰로는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다고 보여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명한 경우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감찰규정 제5조의 2(법무부 직접 감찰)를 근거로 직접 감찰에 착수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찰을 진행할 수 없다.”는 법무부령(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의 3)에 위반하여 위법하다. 따라서 추 장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법무부 직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므로 법세련은 추 장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형사고발 한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직권남용’이란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그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8도223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추 장관이 수사 중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하여 감찰을 지시한 자체로도 위법 부당하고, 감찰 결과가 수사 소추 재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추 장관의 감찰 지시는 명백히 수사와 소추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법하고, 이는 명백히 권한을 위법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에 해당하여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법무부는 “한 검사장이 ‘성명 불상 검사장’으로 협박죄로 고발된 것과 별도로 검언유착 의혹에 대한 직접 감찰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옹졸한 변명에 불과하다. 검언유착 의혹을 감찰하면 당연히 한 검사에 대한 감찰도 진행될 수 밖에 없으므로 추 장관의 지시가 위법한 것은 변함이 없다. 

    추 장관은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의 독립성을 위협하고 정치논리로 사건의 실체를 왜곡하는 극악무도한 만행을 자행하여 사법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수사당국은 추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20. 6. 28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

    대표 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