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2017년 당시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알고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 등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