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지는 지난 4월 7일 사회면에 위와 같은 제목의 보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래와 같이 밝혀왔습니다.

    "선거 기간 유세 현장 후보자나 지원 유세에 나선 주요 인사 등에 대한 신변보호는 당사자의 요청 유무와 상관없이 관할 경찰서장의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인물을 특정해 경찰이 신변보호에 나서는 경우는 흔치 않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 이와 관련해 4월 2일부터 6일까지 경기남부경찰청 관내에서 총 38회의 선거 경비 안전 활동이 있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