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지난달 영치금 부족 수용자 1만8000명에 현금 등 지원… "코로나로 곤궁한 수용자 고려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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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로고.
    법무부가 우한코로나 확산에 따라 영치금(領置金)을 조달받지 못한 수용자 1만8012명에게 2억9000만원가량의 현금 및 물품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소판 긴급재난지원금'인 셈이다.

    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영치금 3만원 미만인 수용자 중 최근 2개월 동안 외부로부터 영치금을 지원받지 못한 5301명에게 현금 3만원씩을 지급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에도 영치금 5만원 미만 수용자 중 1만2711명을 대상으로 1만원 상당의 빵‧과자 등 부식류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금은 우한코로나 사태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수용자들을 돕기 위한 조치라는 게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수용자들은 영치금으로 주 2회 쇼핑을 할 수 있다. 100여 물품 목록 중 필요한 항목과 수량을 적어 제출하면 개인 영치금 계좌에서 자동 지불되는 방식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수용자가) 영치금이 없을 때 겪는 곤란은 바깥 사회와 다를 바 없다"며 "원래 교정시설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이 곤궁한 수용자들을 개별적으로 도와주곤 했는데 (우한코로나로 인해) 이런 교류조차 끊겼다. 여러 수용자가 어려움에 처한 사정도 고려했다"고 4일 조선일보에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