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영화기금 부과금 '90% 감면' 등 영화산업 피해 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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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코로나 여파로 '고사' 위기에 놓인 영화계를 돕기 위해 정부가 극장에 부과하는 영화발전기금을 90% 감면하고 영화 제작·개봉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등의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했다.
-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멀티플렉스 CGV가 전국 직영점 35곳의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다. ⓒ뉴시스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대폭 감면… 사업자 부담 완화
문화체육관광부는 21일 "관객 수와 매출액 급감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화계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에 한해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을 90% 감면하고, 발전기금 변경을 통해 170억원을 우한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영화산업 각 분야에 투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 영화관 입장권 가액의 3%를 영화발전기금 부과금으로 납부해온 영화관 사업자는 한시적으로 올해 2월부터 12월 사이에 발생하는 부과금에 대해서는 입장권 가액의 0.3%만 납부하면 된다.
특히 별도의 체납 가산금 없이 올해 말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 0.3%의 부과금을 연말에 일괄 납부할 수도 있다.
문체부는 기획재정부의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이 같은 영화발전기금 부과금 감면에 대한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영화관에는 '특별전 개최', 관람객에게는 '할인권' 지원
또한 문체부는 우한코로나로 제작이나 개봉이 연기된 한국영화에 작품별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고, 현장 영화인 직업훈련 지원 사업에도 총 8억원을 투입해 영화 제작 중단 등으로 단기 실업상태에 놓인 700여명에게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훈련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우한코로나 상황이 진정된 후에도 영화산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전국 200여개 영화관에서 다양한 영화를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 개최(30억원)를 지원하고 ▲영화 관람객들에게 영화 관람 시 사용할 수 있는 할인권을 제공(6000원 할인권 130만장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사업의 세부적 지원 기준은 5월 초까지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 공고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지원 대책이 영화상영관과 수입·배급사, 제작사 등 영화 산업을 구성하는 업계와 산업 종사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