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일가 재산관리인' 증권사 PB 김경록 1차 공판 7일 진행… 김씨 "혐의 인정, 관용 베풀어달라"
  • ▲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산을 관리한 김경록(38)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정경심씨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박성원 기자
    ▲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재산을 관리한 김경록(38)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정경심씨 지시로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며 증거은닉 혐의를 인정했다 ⓒ박성원 기자
    조국(55) 전 법무부장관 일가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38) 씨가 자신의 첫 재판에서 '조 전 장관 부인 정경심(58·구속) 씨 지시로 정씨의 연구실과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했다'고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반면 정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하드디스크 교체 지시와 관련 '사실관계는 인정했으나 자기 방어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는 7일 오후 증거은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 측은 이날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VIP 고객을 특별관리해야 하는) PB(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 뱅커)라는 직업과 정씨가 VIP 고객이라는 지위를 고려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혐의 모두 인정… 관용 베풀어달라"

    김씨는 조 전 장관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를 교체하고 정씨 연구실 컴퓨터 1개를 반출해 숨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가 2019년 8월27일 조 전 장관 자택 압수수색 이후 검찰의 추가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씨에게 이를 지시했다고 검찰 측은 본다.

    김씨가 검찰이 낸 증거에 모두 동의하면서 서증(증거)조사가 곧바로 진행됐다. 법정에서 공개된 김씨의 피의자신문조서, CCTV, 문자 등에는 그의 증거 은닉 정황이 담겼다.

    김씨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8월28일 김씨에게 "검찰에 배신당했다"며 "압수수색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자택이 압수수색당한 8월27일 하루 뒤의 일이다. 정씨는 그러면서 김씨에게 하드디스크 교체 등을 지시했다.

    김씨는 이에 하드디스크를 교체했고, 이 과정을 정씨가 누군가에게 세세하게 전했다고 진술했다. 정씨는 "수사가 끝나면 (하드디스크를) 다시 설치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검찰이 제출한 정씨 자택 출입구 CCTV에는 하드디스크 3개를 반출하는 김씨의 모습이 담겼다.

    조 전 장관 아들이 김씨에게 새 하드디스크를 구매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낸 정황도 드러났다. 법정에서 공개된 이 문자에는 "형, 그냥 이거 구매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 모레 배송인데 어머니가 괜찮대요"라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 CCTV에 드러난 '증거 은닉' 정황

    김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재판부는 이날 증거조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김씨의 다음 재판은 5월22일 오후 2시30분 열린다. 이날 김씨를 대상으로 피고인 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검찰의 구형 뒤 재판이 종결될 예정이다.

    한편 정씨는 사문서 위조를 포함, 김씨에게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받는다. 정씨 측은 자신의 재판에서 "입시비리 의혹이 불거진 뒤 내용을 조용한 곳에서 보기 위해 컴퓨터를 가져왔고, 자신의 사건에서 증거인멸 혐의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다.

    정씨 측은 지난 3월18일 자신의 6차 공판에서 증거은닉교사 혐의와 관련 "피고인이 김경록 씨로 하여금 주거지의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게 하고 이를 김씨에게 건네 숨기라고 한 점, 동양대 PC도 (김씨에게) 숨기라고 한 점은 모두 피고인의 '정당한 자기방어권 행사'일 뿐"이라며 "피고인의 행위는 자기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행동이었고, 설사 증거은닉이라고 해도 자기 사건이어서 처벌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