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남도 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지출행위 확인할 의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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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뉴데일리 DB
    부하직원의 금품수수와 횡령 등 비위행위를 방조한 간부 공무원에 대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1부(염기창 부장판사)는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도지사를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전남도 감사관실은 지난 2018년 1월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법(성실의무) 위반 을 이유로 정직 2개월과 약 1000만원의 징계부과금 처분을 내렸다. A씨가 부서장으로 있던 부서의 부하직원 B씨가 시험연구용 소모품을 납품받으면서 관련 업체 대표들에게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방임했다는 이유에서다.

    A씨 "직원 부정행위 몰랐다는 이유로 정직은 부당"

    감사결과 B씨는 지난 2016년 말 납품 업체 대표에게 200만원의 금품을 받았고, 또다른 업체로부터는 떡값으로 80만원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소모품 구입 등으로 618만원을 사용한다고 결재를 받은 뒤, 구매 금액 일부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았다. B씨는 이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소속직원의 지출행위를 일일이 감독하거나 부정행위를 발견할 수 없었고,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에는 부정행위를 알지 못했다"면서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봤다. A씨에게 부서의 지출행위를 확인할 의무가 있고, 이 같은 의무를 준수했다면 금품수수와 횡령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다.

    재판부 "A씨, 지출행위 확인 의무 있어"

    재판부는 "A씨는 최종 결재를 하기 전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장부와 실제 재고가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점검할 의무가 있다"면서 "구매부서에서 자체적으로 검수하도록 함으로써 B씨가 물품 대금을 횡령하게 하는 것을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출행위에 대한 검수 절차를 마련하고, 수시로 확인했다면 B씨의 범행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사직서를 제출하기 전 B씨의 범죄를 보고받아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B씨의 사직서를 수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