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범 차남' 김신 장군, 생전에 기부→ 국세청 "세금 연대납부" 요구→ 가족들, 이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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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세당국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자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뉴데일리 DB
과세당국이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 자녀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면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총장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42억원을 기부했는데, 이 기부금 관련 증여·상속세를 부과할 때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연대납부해야 한다'는 통지를 미리 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25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총장 자녀들은 2018년 10월26일 약 27억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김 전 총장의 해외 기부금 관련 증여세 18억원, 상속세 7억원 등이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김 전 총장 관련 상속세를 조사한 뒤 과세자료를 용산세무서로 보냈고, 이에 용산세무서는 김 전 총장 자녀들에게 증여세를 연대납부하라고 통지했다.김 전 총장이 해외 대학에 기부했으니 '김 전 총장의 기부를 받은 대학'이 납부해야 할 세금을 김 전 총장이 연대해 내라는 것이었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우리 국민이 해외거주자·법인 등에 기부하면 증여자가 증여받는 자(수증자)의 증여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한다.김 전 총장은 2006~16년 미국 하버드대(2억원)·브라운대(2억9000만원)·터프츠대(3억2000만원), 대만국립대(22억7000만원), 미국 뉴욕한인회(11억원) 등 5곳에 약 42억원을 기부했다. 김 전 총장은 2016년 5월19일 사망했다. 슬하에 3남1녀를 뒀다."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통지하지 않았다"김 전 총장 자녀들은 과세당국이 절차를 지키지 않고 세금을 부과했다며 2019년 1월9일 조세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절차상 과세당국의 세금 부과 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준사법기관인 조세심판원에 구제를 요청해야 한다.김 전 총장 자녀들은 "연대납부의무는 증여받는 자의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이에 따라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 통지, 납부 고지가 있어야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상속이 시작될 때 연대납부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현행 국세징수법 9조는 '국세를 징수하려면 세무서장이 납세자에게 과세기간·세목 등을 담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역시 '증여받는 자가 해외에 있을 때에도 세무서장이 증여자에게 증여세 연대납부 사유를 통지해야 한다'고 돼있다. 자녀들은 과세당국으로부터 통지받지 못했다고 지적한다.과세당국은 자녀들의 이 같은 주장에 2019년 1월22일 '통지했다'는 답변 대신 '연대납부의무는 통지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발생한다'는 답변서를 내놨다.서울 서초동의 한 세무사는 "기부한 사람이 내야 할 증여세의 연대책임이 자녀들에게 승계되는 경우, 승계 전에 기부한 사람에게 증여세 연대책임과 관련한 통지가 이뤄져야만 한다"며 "청구인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징수권이 소멸한 것으로 보이고, 특히 과세당국이 5~7년 동안 세금을 받으려는 노력을 안 했다면 세금납부의무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의신청 뒤 1년… 여전히 조세심판원 심리 중다른 세무사는 "42억원 기부금에 27억원의 세금을 매긴 것이 과하게 보일 수 있으나, 현행법상 과세표준에 따라 매겨진 것이어서 금액이 많은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증여세 연대납부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판례 등에 따라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의신청 후 1년이 흘렀지만, 조세심판원은 아직 이 사건을 심리 중이다. 김 전 총장 자녀들의 이의신청과 관련, 지난해 11월에 이어 오는 31일 심판관회의가 열린다. 규정상 심판관회의 뒤 한 달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조세심판원의 이의신청 평균 처리기간은 2018년 기준 173일, 2019년 기준 160일이다.이 사건은 다른 이의신청 건에 비해 처리 일수가 길어졌다. 심판원 측은 "1년 넘게 걸리는 사건은 거의 없으나, (사건이) 복잡하고 민감한 경우 처리 일수가 길어질 수는 있다"고 해명했다.김 전 총장 자녀들의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조세심판원 결정 뒤 청구인 측은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한편 김 전 총장의 기부금 사용처도 향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의 기부금이 장학금으로 사용됐다면 세금을 부과할 수도 없다. 현행법상 장학금으로 지급한 기부금은 비과세 대상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35조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