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윤선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이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성범죄 처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임 상근대변인은 "미래통합당은 성착취영상 배포 사건에 가담한 일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아동음란물의 단순 스트리밍이나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제1당 수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름끼치는 범죄의 해소에 힘을 합쳐야한다"고 말했다.

  •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지난 19일 20대 조모씨가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 비밀방을 통해 유료로 유포한, 이른 바 텔레그램 엔(n)번방의 주범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지난 해 11월 첫 국민청원이 올라온 지 어언 5개월 만입니다.

    인터넷상에서 돌던 루머가 단순 루머가 아니라 현실임이 밝혀졌습니다. 조씨는 현재 자신의 범죄 대부분을 시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가 엔번방에서 유포한 성착취물은 착취 및 학대의 정도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가혹하여 언론들이 그 자세한 묘사를 꺼릴 정도입니다.

    피해자의 상당수는 미성년자입니다. 그 악랄함에 치를 떤 많은 국민들이 위 조씨의 신상공개를 서둘러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상공개만으로 이 문제가 해결되기에는 역부족인 것을 알기에 여성들은 매우 분노합니다.

    역부족인 첫째 이유는, 현재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진들, 또다시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말 것을 염려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아동성착취영상음란물 사이트를 만든 이가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은 것을 모두 기억합니다.

    둘째는 25만명에 육박한다는 대화방 참여자들 대부분이 아무 죄의식도 처벌도 없이 우리의 이웃으로서 일상을 영위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150만원이나 내고 대화방에 참여해 성착취영상을 보았다는 것은 위 착취영상의 제작 및 배포를 부추긴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아청법에는 아동음란물을 단순 스트리밍하여 시청한 행위를 처벌하는 직접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박사와 25만명의 참여자들은 바로 위 법의 맹점을 이용하여 이런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위 참여자들이 이 전대미문의 성착취영상 배포 사건에 가담한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아동음란물의 단순 스트리밍이나 시청도 처벌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당의 선거보다 중요한 것이 개개인의 삶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제1당 수호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소름끼치는 범죄의 해소에 힘 합쳐야 할 것입니다. 피해자들이 끔찍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0. 3. 20.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상근대변인 임 윤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