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6000만 미만, 급여의 6%… NYT “954조원짜리 정책, 눈 튀어나올 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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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만 근로세(Payroll Tax)를 면제하자”고 의회에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민주당은 근로세 면제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 ▲ 9일(현지시간) 우한폐렴 대책과 함께 근로세 일시 면제를 제안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AP.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럼프 “올 연말까지 6.2% 근로세 면제” 제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증시 폭락은 지난 10년래 최악”이라고 지적한 뒤 “한시적인 근로세(Payroll Tax) 면제는 경기침체를 극복하는 실질적 구제책이 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내용을 의회에 제안했다고 폭스비즈니스가 전했다.
“트럼프는 근로세 면제 폭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유가 급락과 증시 폭락으로 시장이 공포에 휩싸인 와중에 시급제 근로자들이 소득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게 해주고 싶다고 밝혔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과 래리 커들로 국가경제위원장은 10일 정오(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한시적 근로세 면제 방안을 상원 공화당에 제출하면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방송은 전했다.므누신 장관은 “이는 국민들에게 앞으로 몇 달 동안 유동성을 높이는 좋은 수단을 제공할 것”이라면서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내년 우리 경제는 아주 좋은 상황을 맞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근로세는 소득세(Income Tax)와는 다른 세금이다. 폭스비즈니스에 따르면, 현재 미국에서는 연 소득 13만7700달러(약 1억6400만원) 이하 근로자는 급여의 6.2%를 근로세로 낸다. 연 소득이 5만 달러인 근로자가 내는 연간 근로세는 3100달러(약 370만원) 안팎이다.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노인보험) 명목으로 1.45%를 더 낸다.
연 소득이 20만 달러(약 2억3900만원) 이상인 미혼자, 연 소득 25만 달러(약 2억9800만원) 이상인 기혼자 또는 동거세대는 근로세에 0.9%의 건강보험료를 더 낸다. 자영업자의 경우 신고소득의 12.4%를 근로세로, 2.9%를 건강보험료로 납부한다. 근로세는 미국 근로자를 위한 건강보험·고용보험·근로자연금 같은 다양한 사회보장비용으로 사용된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
민주당 “실직자에는 무의미” 비판
- ▲ 미국 시애틀 국제공항에 있는 우한폐렴 경고안내문.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폭스비즈니스는 “하원이 근로세 면제 방안에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의 근로세 면제 방안이 나오자 “그런 정책은 경제 악화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뉴욕시 하원의원 그레고리 미크는 “트럼프의 (근로세 면제) 제안은 의회에 도착하기 전에 무의미해질 것”이라며 “경제 악화로 인해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시간제 근로자들에게 이런 정책은 도움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급여세 면제 효과는 3000억 달러(약 357조81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로이터통신에 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트럼프의 제안은 8000억 달러(약 954조3200억원)짜리 정책으로 눈이 튀어나올 정도의 비용”이라고 비판했다.
트럼프 반대진영에서는 근로세 면제에 부정적이지만, 민주당 정권도 근로세를 낮춘 적이 있다. 2011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년 동안 근로세를 2% 인하해 징수했다. 그 결과 연 소득 5만 달러인 사람은 1000달러(약 119만원)를 덜 냈다고 방송은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