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매체 기자, 우리공화당 '영입 회견' 중 난동…"업무방해·폭행치상죄로 고소"
  • ▲ 2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이 진행되던 도중 한 현직기자(모자이크)가, 기자회견을 촬영하기 위해 우리공화당 관계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봉을 잡고 있다.ⓒ유튜브 '시사포커스TV' 영상 캡처
    ▲ 28일 오전 국회 기자회견장이 진행되던 도중 한 현직기자(모자이크)가, 기자회견을 촬영하기 위해 우리공화당 관계자가 들고 있던 카메라봉을 잡고 있다.ⓒ유튜브 '시사포커스TV' 영상 캡처
    국회 정론관에서 한 인터넷언론사 기자가 정당의 기자회견을 방해하며 물리력을 행사해 회견이 일시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회견 중이던 우리공화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해당 기자를 형사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회 사무처는 해당 언론사와 출입기자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우리공화당은 28일 오전 10시25분쯤 기자회견을 열고 제19, 20호 영입인사를 발표했다. 조원진 대표의 소개 발언이 끝난 뒤 우리공화당 영입인재 20호인 김동구 목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 불법탄핵 세력을 심판하기 위해 우리공화당에 입당했다"고 입당 소감을 밝혔다.

    그러자 기자석에 앉았던 한 좌파성향 인터넷언론사 기자 A씨가 "연설하지 말고 기자회견만 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김 목사의 발언을 방해하기 시작했다.

    "여성 당직자 팔목 붙잡아 흔들고 폭력 행사"

    이에 우리공화당 관계자가 A씨에게 중단을 요청했지만, A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기자회견 장면을 촬영하던 우리공화당 여성당직자의 팔목을 강제로 붙잡아 흔들고 카메라를 잡아채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당시 본지 기자 등 수십 명이 이 장면을 목격했다. 이 소동으로 기자회견은 3분여가량 중단됐다 재개됐다.

    우리공화당은 이날 오후 2시 정론관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국회의 기자회견장인 정론관에서 있을 수 없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며 "언론사 기자가 우리공화당에 대해 일으킨 업무방해, 폭행치상죄에 대해 형사고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지연 우리공화당 수석대변인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그것도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는 국회의 기자회견장 정론관에서 자신의 뜻과 다른 발언이라고 해서 기자가 정당의 정당한 정견 발표에 대해 폭력으로 업무를 방해하고, 여성당직자에게 폭행치상의 죄를 저지른 것은 국회 역사상 유례가 없는 초유의 야만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인 수석대변인은 "우리공화당은 해당 기자가 저지른 업무방해와 폭행치상죄에 대해 형사고소할 것을 결정했다"며 "국회 사무처에서도 해당 기자에 대해 국회 내규에 의거해 엄중하고 적합한 제한조치를 할 것이라고 답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국회 사무처 "언론사나 출입기자 등록 취소할 수도"

    국회 사무처는 해당 언론사와 A씨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회 사무처의 청사관리규정과 출입기자 등록 내규에 따르면, 국회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당직자·직원·출입기자 등에게 폭행·협박·업무방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출입제한 등의 징계가 내려진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당시 정론관에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것"이라며 "업무방해나 폭행 등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규정에 따라 해당 언론사 전체나 소속 출입기자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갱신 허가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