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염 의원에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은 안 해… "1차 채용 시 업무방해만 유죄"
  •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을 받는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30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동열(59)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구속 필요성이 없어 염 의원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염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해서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권희)는 30일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현 상황에서 염 의원을 구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염 의원은 법정구속되지 않았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가 2002년 11월~2013년 1월 1차 교육생 227명, 2013년 3월10일~2014년 4월 2차 교육생 160명 등 총 387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12차례에 걸쳐 채용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염동열, 전체 387명 중 90명가량 채용청탁

    구체적으로 염 의원은 2013년 1월 자신의 보좌관을 통해 지인·지지자 자녀 60여 명을 강원랜드 1차 교육생으로 선발하도록 청탁했다. 그해 4월13일 강원랜드 2차 교육생 선발 과정 종료 다음날 26명에 대한 채용을 청탁하기도 했다.

    강원랜드는 염 의원의 채용청탁 후 기존 합격자를 탈락시키고 일부 청탁자들을 합격시켰다. 염 의원은 강원랜드의 업무를 방해하고,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강원랜드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2018년 7월16일 기소됐다.

    재판부는 1차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1차 채용 과정상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2차 채용과정에서의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신빙성에 의문이 있고, 국회의원이라는 지위를 이용했으나 직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1차 채용 과정과 관련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서의 '위력'은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행사돼야 하고 법인인 경우 법인과 실질적으로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 행사돼야 한다"며 "따라서 법인인 강원랜드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사장에 대한 위력행사는 물론 대표이사 외 강원랜드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해서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가 행사됐다면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어 강원랜드 사장 등이 업무방해의 피해자가 되는 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염 의원은 자신이 이 사건의 부정채용을 청탁함으로서 강원랜드 채용업무 담당자들의 채용이 방해될 거라는 사실을 인식했음에도 인사팀장의 자유에 위력을 행사했다"며 "이에 적정성이 방해됐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기존 합격자 탈락 후 청탁자 합격… 1차 채용 시 업무방해만 유죄

    그러면서 재판부는 "청탁 증거가 부족한 명단 세 개를 제외하고는 1차 채용 과정에서 염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는 입증이 이뤄졌다고 봐서 유죄로 결론내린다"고 판시했다.

    다만 1차 채용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국회의원으로서 행할 수 있는 직무가 존재해야 하고, 피고인이 행한 위법·부당한 행위가 형식적으로는 집행이 가능한 외관을 갖춰야 한다"며 "이 부분 쟁점은 외관을 갖추었는지 여부이지만, 강원랜드가 공공기관으로서 가지는 관리·감독체계와 국회의원 업무를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적 친분이나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가지는 사실상 지위를 (채용에) 이용한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워서 이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2차 채용 과정과 관련해서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 일관성이 부족해 진술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명됐다고도 보기 어려워 2차 채용 부분은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공정한 채용을 기대한 이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기고 피고인이 지지자의 청탁을 받아 (채용청탁을) 한 것은 결국 개인적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힘들다"며 "법리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는 강원랜드라 볼 것이지만, 실질 피해자는 부정채용으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이라고 비판했다.

    "채용청탁 사실 인정돼… 지원자들 재산적·정신적 피해 용납 안 돼"

    또한 "지원자들은 이 사건 부정채용으로 인해 가늠할 수 없는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현 시점에서 피해를 회복할 방법이 있을지 의심스러워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꾸짖었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본인의 모든 책임을 보좌진에게 전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나 국회의원으로서 지역구를 위해 헌신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염 의원은 선고 직후 "항소심에서 무죄를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형법 위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선고받으면 직을 잃는다.

    한편 같은 혐의로 염 의원과 함께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6월24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