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첫 공판기일 검찰·변호인 '이중 기소' 놓고 공방… 재판부 "보석 여부 결정,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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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경심씨. ⓒ뉴데일리 DB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조국 일가의 각종 비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8) 씨가 22일 첫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정씨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지난해 10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인권)는 이날 오전 정씨의 사문서위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그동안 다섯 차례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불출석했던 정씨도 이날은 법정에 나와 피고인석에 앉았다. 정씨의 옆에는 김칠준 법무법인 다산 변호사 등 변호인 8명이 함께 앉았다.정씨, 수의 대신 사복 차림 출석… 직업 묻자 "동양대 교수"정씨는 이날 구치소의 수의 대신 흰색 블라우스와 회색 재킷 차림으로 출석했다. 영장실질심사 당시 착용했던 갈색 계통의 뿔테안경도 썼다. 정씨는 직업을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담담한 표정으로 "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라고 답했다. 정씨는 재판 도중 변호인들과 귓속말을 나누거나 메모를 하기도 했다.이날 재판에서는 지난 9일의 5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검찰의 '이중 기소' 문제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동양대 표창장 위조(사문서위조) 혐의와 관련해 사건의 날짜를 변경하는 '공소장 변경'이 기각되자 같은 혐의에 대해 추가 기소했다.정씨 측 변호인단은 "검찰은 공소사실 혐의가 없는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데, 공소자로서 의무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검찰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취소의 의사가 표시된 걸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검찰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이전 공소사실을 입증하고자 했으나 재판부가 불허해서 불가피하게 추가 기소한 것이며, 변호인 측의 주장처럼 불필요한 공소유지가 아니다"라면서 "동일한 증거는 병행심리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심리가 중복될 이유가 없고, 이중 기소라는 주장은 사실관계 왜곡"이라고 반발했다.재판부는 양측의 주장과 관련,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기각한 이유가 공소사실이 객관적으로 다르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공소를 기각할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공소사실을 별개로 판단했다. 검찰은 재판부와 다른 의사에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후에 검찰 측이 주장을 보충한다면 다시 판단하겠다. 현재 상황에서 공소기각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말했다.정씨 측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의 기소가 확증편향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씨 측은 "검찰이 정씨와 그 가족의 지난 삶을 CCTV를 설치해두고 전 과정 들여다보는 것처럼 수사했다"고 주장했다.재판부 "정씨 보석 여부 결정은 시기상조"또한 "이 사건은 법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법정에 세워서 재판받아야 할 그런 위법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이미 영장심사 단계에서 확인됐다"면서 "증언해줄 사람으로 찾으려고 해도 이미 10년 이상의 사실이기 떄문에 정말 기울어진 저울 속에서 이 사건을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정씨 측의 '보석 청구'와 관련한 재판부 의견도 나왔다. "증거조사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재판부의 결론이었다.앞서 정씨 측 변호인은 9일 사건기록이 방대하고 공정한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며 정씨에 대한 보석을 재판부에 청구했다. 반면 검찰은 '정씨의 구속사유에 대한 사정 변경이 없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보석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정씨는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증거인멸 등 크게 3분야에서 총 15개의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