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심재철·오신환 회동 후 합의… 선거법·공수처법 11일 이후 처리될 듯
  •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3당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신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이종현 기자
    여야 3당은 1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이견이 큰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법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은 보류하기로 하면서 일단 큰 충돌은 피하게 됐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의장실에서 회동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밝혔다. 

    한 대변인은 회동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예결위 간사가 참여해 논의하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 대변인은 또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상정된 본회의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 신청을 의원총회 동의를 거쳐 철회하고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수처 설치법 등 사법개혁법안은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총회 거쳐 필리버스터 철회하겠다"

    심 원내대표는 3당 원내대표 회동 후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지난번 본회의에 올린 안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는 의원총회를 거쳐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는 지난달 29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유치원3법'과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비롯한 199개 비쟁점법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당초 한국당을 뺀 여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이날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시도할 계획이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시도해도 국회법상 무제한 토론 효력이 회기 내(10일)에만 미치기 때문에 11일부터 3~4일짜리 단기 임시회를 여러 차례 열어 처리할 방침이었다. 국회법상 한 번 무제한 토론한 안건은 다음 회기에 우선 표결처리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한 전략이다. 

    그러나 여야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충돌 직전에 돌파구를 마련한 것은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경우 서로에게 실익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을 비롯한 쟁점법안을 제1야당과 합의 없이 처리하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한국당 역시 협상 참여를 계속 거부하면서 필리버스트를 강행할 경우 여권에 법안 강행처리 명분을 줄 수 있고, '민생법안 발목 잡는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각인되면 총선에서도 유리할 게 없다는 판단이다. 다만, 심 원내대표가 이날 당선 직후 "여야 4+1 협의체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혀 패스트트랙 협상 과정에서 다시 충돌할 가능성도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가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합의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정을 보류함에 따라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취소됐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번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이후 여야 합의 결과에 따라 상정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