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소소위' 구성 놓고 예결위 또 스톱… 한국당 "국회법 무시하는 발상"
  •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DB
    ▲ 국회 본회의장. ⓒ뉴데일리DB
    더불어민주당이 513조원이 넘는 내년도 국가 예산안을 국회법상 근거조항도 없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사소(小)소위'에서 논의하자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국회법을 무시하는 불법적 발상"이라며 거부해 25일로 예정된 예산안 심사가 또 다시 멈춰섰다.

    예결위 소소위는 법적 근거 없이 국회 관행에 따라 구성되는 비공식 회의로, 여야 교섭단체 의원 3~4명이 참여한다. 국가 예산을 심사하는데도 비공개로 진행되며, 기록에도 남지 않아 '밀실협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민주당 "한국당,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에 응하라"

    민주당 소속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자유한국당은 예산 심사를 위한 3당 간사 간 협의체 구성에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앞으로 3당 간사 간 협의체를 구성해 감액보류사업, 증액사업, 부대의견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하나, 자유한국당의 무리한 주장으로 협의체 구성이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 활동을 시작한 예산소위는 지난 22일 오전까지 1차 감액심사를 마친 뒤 25일부터 감액안건 중 보류안건에 대한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었지만, 소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해 이날 오전에도 예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3당 간사 간 협의체에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예년처럼 예산소위 내 '여야 3당 간사'로 구성된 소소위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24일 낸 성명에서 "민주당은 예결위의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513조원에 달하는 초슈퍼 예산을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국회법을 무시하는 불법적 발상이자, 그간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예산소소위를 이어가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뿌리뽑아야 할 악습이다. 과거의 소소위는 예산심사 막바지에 회의장을 변경하고, 심지어는 호텔방에 몰래 모여 나라 예산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예결위에 소속되지도 않은 의원들이 슬쩍 들어와 쌈짓돈인양 나눠먹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회의가 유일한 대안"

    김 위원장은 "소소위를 구성하자고 억지 부리는 것도 사실은 예산 심사를 방해하고 시간을 끌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시키려는 의도"라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장과 간사 간의 협의체, 즉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소위라는 악습을 뿌리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요구하는 위원장 주재 간사회의에 대해 "가장 다수당인 민주당은 1명에 불과한 반면 자유한국당 2명, 바른미래당 1명으로 여당 1인, 야당 3인으로 구성된다"며 "현재 정당별 의석수, 예결위 전체 위원수 비례에 전혀 맞지 않는 기형적 구성이며 민주주의 원칙, 국회 운영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 3당 간사 간 심사가 짬짜미, 밀실 심사가 될 것이라는 지적에는 "위원장이 참여한다고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짬짜미, 밀실 심사의 문제는 예결위 상설화 등 예산심사제도를 개혁해서 해결해야지, 위원장의 협의체 참여로 해결되는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내년도 예산안의 법적 처리 시한은 12월2일로, 앞으로 일주일 남았다. 소소위 구성에 여야가 합의하지 못할 경우 예산안 법적 처리 시한을 또 다시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